왼쪽부터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 류동근 우버코리아 상무, 정수영 매스아시아 대표, 김수 카카오모빌리티 정책협력실장, 유정범 메쉬코리아 대표, 차두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책위원. 구혜정 기자

"원래 법은 혁신 속도를 못 쫓아간다. 하지만, 법과 현실의 차이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 정부, 지자체는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으로 기업에 명확한 지침을 내리고 국회는 관련법을 속도감 있게 통과시켜야 한다." -차두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책위원 

25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주최한 '2019 굿 인터넷 클럽 5차 행사'에 모인 모빌리티 업계는 '모빌리티, 혁신과 고민을 낳다'를 주제로 산업 내 문제와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이 진행을 맡고 차두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책위원, 류동근 우버코리아 상무, 김수 카카오모빌리티 정책협력실장, 유정범 메쉬코리아 대표, 정수영 매스아시아 대표가 패널로 참석했다. 

차두원 위원은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규제 가이드라인과 모빌리티 산업 로드맵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방향성을 알기 어려우니 기업은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는 것. 차 위원은 "거버넌스 정리도 필요하다. 정부와 기초지자체의 법 해석이 달라 실무에서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규제를 관할하는 곳이 너무 많아 어느 부서와 논의해야 할지 헷갈린다"고 덧붙였다. 

류동근 우버코리아 상무는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자체의 지침만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다. 관련법을 자세히 따져보면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기도 한다. 다만, 최근 플랫폼 택시 등이 나타나고 어느 정도 논의가 되는 점에서 느리지만 희망적이라 본다"고 밝혔다.

김수 카카오모빌리티 정책협력실장도 정부의 규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목소리를 높였다. 김 실장은 "최근 시도되는 다양한 모빌리티 혁신의 법적 근간은 모두 예외조항이다. 카카오 카풀은 유상운송금지의 출퇴근 시간 예외조항을, 타다는 렌트카 기사 알선 금지의 예외조항을 이용했다. 이처럼 법의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니 여러 갈등이 생겨난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우버가 5년 전 서울시와 갈등을 빚었을 때 승차공유 정책 로드맵을 만들었다면 카카오, 타다, 택시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3월 택시와 플랫폼 택시를 만들겠다는 사회적 대타협을 이뤘음에도 여전히 진전이 없다"며 답답함을 표출하기도 했다.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고고씽을 운영하는 매스아시아 정수영 대표는 "고고씽 시범 서비스를 운영해본 결과 단기 거리를 이동하는 마이크로 모빌리티 수요가 상당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러나 전동킥보드를 제대로 이용하기 위한 인프라와 규제가 마련되지는 않은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전동킥보드는 이륜차로 지정돼 일반 도로를 주행해야 한다. 운전면허증도 있어야 한다. 정 대표는 25일 미디어SR에 "전동킥보드는 면허가 없는 사람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차량보다는 전기자전거에 분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기자전거로 분류한 뒤 자전거도로에서 이용해야 사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지만, 아직 자전거도로도 많지 않다. 정부의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정범 메쉬코리아 대표는 기존 기득권과 신 모빌리티 업체의 갈등을 두고 플랫폼이 계속 상생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달대행서비스 부릉을 운영하는 메쉬코리아는 라이더에게 우선적으로 수익을 배분한다. 유 대표는 "기존 이해관계자와 척을 지지 않고자 한다. 기존의 관행을 깨기보다 그걸 끌어안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이 옳다고 봤다. 메쉬코리아도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임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