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미디어SR

 

간호사 A씨는 환자들과 함께 있는 선배로부터 인격 모독성 발언을 들어야 했다. 신규 간호사로 입사한 후 업무를 가르쳐 주는 선배 간호사로부터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며 지속적인 폭언을 들은 간호사도 있다. 또 다른 간호사는 급기야 꼬집히고 등짝을 맞기까지 했다.

이른바 태움이다. 간호사들의 공짜 노동, 비정규직 차별을 비롯해, 소위 태움으로 불리우는 직장 내 괴롭힘 사례가 또 한 번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24일 11개 병원을 대상으로 수시 근로 감독을 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병원은 간호사 등 병원업계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근로 조건 자율 개선 사업 과정에서 자율 개선을 이행하지 않은 병원이다.

서울 4개소, 인천 2개소, 광주 1개소, 대전 1개소, 경기 2개소, 강원 1개소 등이다.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확인하고 병원업종 감독 과정에서의 확인된 법 위반 사항을 중점 점검한 결과, 이들 11개 병원에서 총 3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또 연장근로 수당 등 체불 금품 총 63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도 추가로 확인됐다.

주요 법 위반 내용은, 11개 모든 병원에서 적발된 간호사들의 공짜 노동이다. 간호사들은 정해진 근무시간 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대부분 병원에서 출퇴근 시간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았다.

A 병원의 경우, 3교대 근무 간호사가 환자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인수인계 과정에서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조기 출근 및 종업 시간 이후 연장 근로를 인정하지 않아 직원 263명에서 연장근로 수당 1억9000여만원이 지급되지 않았고, B병원은 업무와 관련된 필수 교육을 근무시간 외에 하면서 직원 1,085명에 대해 연장근로수장 1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정규직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은 비정규직 차별과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서면 근로계약을 제대로 체결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또한 병원 업계의 '태움' 관행 역시 이번 근로 감독을 통해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일부 병원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캠페인을 진행하거나 직원 대상 교육을 하고 노사 간 협의를 진행하는 등의 개선 움직임이 있었으나 전반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의 시행을 앞두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25일 미디어SR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근로기준법 주요 내용에 따르면,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조사하도록 하는 의무가 부여되고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 근로자에 대한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가 부여된다. 행위자에 대한 징계나 근무장소 등도 변경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만약 피해 근로자나 신고한 근로자에 대해 해고 등의 불이익 처우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노동 관계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시정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공짜 노동을 예방하기 위해 체계적인 출퇴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예방을 위해 인사노무관리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발생 시 조치 등을 취업 규칙에 조속히 반영하는 등 자율적인 예방․대응체계를 만들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병원업계에 대해 정기적으로 근로 감독을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권기섭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종합 병원에 대한 수시 근로 감독이 병원업계 전반에 법을 지키는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노동 환경이 열악한 업종과 노동 인권의 사각 지대에 있는 업종과 분야 중심으로 기획형 근로 감독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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