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제공: 카카오

금융위가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 심사에 김범수 의장을 제외하기로 결정하면서, 카카오가 최대 난관을 딛고 무리 없이 최대주주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법제처는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 심사와 관련해 "신청인인 내국법인의 계열주로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는 자를 포함해 심사할 수 없다"고 24일 회신했다. 

이는 앞서 금융위가 카카오와 김범수 의장을 동일인으로 보고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 '개인'을 포함할지에 대해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의뢰한 것의 답변이다.  

카카오는 지난 4월 금융위에 카카오뱅크의 최대 주주로 올라설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의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당시 카카오 김범수 의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금융위는 김범수 의장 개인도 심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기조를 보이며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의뢰했다.

김범수 의장은 지난달 14일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이내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카카오의 앞날은 다시금 불투명해졌다.

한편 법제처의 해석을 전달받은 금융위가 즉각 카카오 대주주 적격 심사를 재개한다는 방침이라, 김 의장 항소심 결과와 무관하게 카카오는 순탄하게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자리에 오를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25일 미디어SR에 "카카오에 서류 보완을 요청해놨는데 보완 서류가 들어 오면 심사를 바로 재개할 예정"이라면서 "서류 보완 기간과 법제처 법령 해석의 기간을 빼고 단순하게 계산하면 8월까지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전하며, 미뤄진만큼 신속하게 심사에 착수할 의사를 밝혔다.

앞서 김 의장은 지난 2016년 카카오가 대기업 집단에 지정되는 과정에서 계열사 5곳의 공시를 누락해 법원으로부터 벌금 1억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이 진행됐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상 대주주가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대주주 요건이 제한되기 때문에 금융위는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의뢰하고 심사를 중단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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