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그룹 전경 [출처=효성]

효성그룹이 베트남 등 외국 생산법인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1천억원대의 소득을 누락한 사실이 포착돼 세무당국이 조사를 진행 중인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총수일가의 변호사 비용 대납 의혹 등 기존에 알려진 조사와는 별개로 진행되고 있어 효성그룹이 또 한번 세무조사 '직격탄'을 맞았다.

24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효성그룹이 베트남 등 해외 생산법인으로부터 정당히 받아야 할 기술 사용료 등 무형자산 이용 대가를 과소 계상하는 식으로 '이전가격'을 조작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혐의금액은 1천억원을 훌쩍 넘었다. 이를 토대로 30~40%의 세금을 물리면 수백억원대 추징이 가능하다. 보통 해외 현지 생산법인은 단순 생산 기능만 수행하고 있어 제품 연구개발이나 마케팅 등은 본사의 조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해외 생산법인은 마땅히 본사에 기술 사용료나 관련 인력 활용에 따른 인건비 등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효성그룹은 이런 비용을 실제보다 매우 적게 계산해 해외법인이 본사에 지불해야 할 무형자산 사용료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한국 본사도 세금을 적게 냈다는 것이 세무당국의 판단이다.
 
효성그룹은 베트남에 섬유, 산업자재 등을 생산하는 다양한 현지 생산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국세청은 베트남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 있는 효성의 글로벌 생산기지를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세청은 효성그룹이 오너 일가의 변호사 비용 대납이나 회장 사저 설비 설치 등에 회삿돈 수백억원을 쓴 사실을 적발하고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여온 사실을 밝힌바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앞서 지난달 지능적 역외탈세 조사 방침을 발표하면서 기업의 무형자산 해외이전과 관련한 탈세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으며, 앞으로도 이를 포함한 신종 역외탈세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개별 기업에 대한 조사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올해 초 효성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해 회사가 오너 일가의 변호사 비용 대납 등에 회삿돈을 쓴 사실을 적발하고 세무조사를 벌여 왔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조석래 명예회장과 조현준 회장이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개인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 등으로 내게 한 혐의(횡령)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번 세무조사에 대해 효성그룹 홍보팀 관계자는 24일 미디어SR에  "정기 세무조사의 일환일뿐, 국내와 해외법인 해당 국가의 법무법인, 세무법인의 자문을 거쳐 철저히 세금을 납부해왔다.  이 점을 충실히 소명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데일리임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