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가 만 14세 아동의 위치 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법정대리인의 동의 확인 절차를 구체화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법정대리인의 보호 동의 확인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존재했으나 그 구체적인 방법은 미비했다. 이번 개정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위치정보사업자 등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 확인하도록 한 정보통신망법과 위치정보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방통위는 통상적인 인증 방식인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활용하는 한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신용카드, 본인인증 등으로도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 알리거나 확인하도록 규정했다.

방통위는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 확인하지 않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과징금, 과태료 등 행정처분 부과를 할 수 있다.

익명을 요청한 한 아동청소년보호 활동가는 24일 미디어SR에 "이번 개정을 환영한다.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을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동의 확인 절차를 법적으로 명시한 것은 잘했다고 본다. 앞으로도 정부가 아동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법정대리인 동의를 확인하는 방법을 구체화함으로써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되고 누구나 쉽게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에서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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