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메이커스의 반품/교환 안내. '메이커스는 주문제작 상품으로 단순변심으로 인한 주문 취소 및 교환/반품이 불가합니다.'라는 안내메시지가 있다.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의 모바일 쇼핑몰 '카카오메이커스'가 상품을 판매하면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해 시정명령과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는 2016년 2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카카오 메이커스의 상품 판매화면에 '카카오메이커스의 상품은 주문제작 상품이므로 취소 및 교환·반품이 불가합니다' 등의 문구를 게시했다.

전자상거래법상소비자가 구매 후 취소·교환·반품을 요청할 수 없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다. ①소비자가 상품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린 경우 ②시간이 오래 지나 상품의 가치가 감소한 경우 ③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상품으로, 취소·교환·반품했을 때 사업자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다.

카카오는 카카오메이커스 쇼핑몰이 1~2주 동안 소비자의 주문을 받아 수량을 확정한 후 상품을 제작하거나 배송하기 때문에 ③번을 근거로 들어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했다.

그러나 카카오메이커스에서 판매된 상품 중 상당수는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지 않아 청약철회권을 제한할 수 없다. 공정위는 "카카오는 소비자에게 판매 상품 모두가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것으로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엄격하게 해석돼야 할 법상 청약철회 제한 관련 규정을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넓게 해석, 적용함으로써 부당하게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24일 미디어SR에 "공정위 문제제기 후 메이커스는 이를 빠르게 수용해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이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개편 및 고시정보 수정 등을 진행했으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권리가 더욱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품질을 개선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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