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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억원대 배임·횡령 등의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약 8년5개월의 재판 끝에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3번째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조세포탈 혐의로 선고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원도 그대로 확정됐다. 
 
태광그룹은 이에대해  "안타깝지만 판결을 충분히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전 회장은 세금계산서 없이 대리점에 섬유제품을 판매하는 '무자료 거래'를 하고 가족과 직원 급여 등을 허위로 회계 처리하는 등 회삿돈 40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11년 1월 구속기소됐다. 주식과 골프연습장을 저가에 인수하는 등 그룹에 900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이 전 회장은 1심 진행 중이던 2011년 3월 말 간암 치료 등 이유로 구속 집행이 정지됐으며, 2심에서는  2012년 6월 간암 수술 이유로 보석을 허가했다. 하지만 재파기환송심 과정에서 음주·흡연을 하고 떡볶이를 먹으러 다니는 등 행적이 드러나면서 황제보석 논란을 빚었고 법정구속 상태에서 상고심을 받았다.
 
재판부는 "대기업 오너가 200억원대 횡령·배임을 저지르고 사후 변제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판결을 하면 고질적 재벌 개입 범행은 개선되기 어렵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태광그룹은  '정도경영위원회'를 중심으로 기업문화 개선에 집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도경영위원회는 태광그룹이 '기업문화를 바꿔 나가겠다'는 자사의 목적을 위해 지난해 12월 만들어졌으며, 임수빈 전 부장검사가 위원장(사장)으로 영입됐다.
 
태광그룹 홍보실 관계자는 미디어SR에 "태광그룹은 지난 7~8년간 각 계열사를 오너 없이 전문경영인 체제로 운영해왔다"며 "지난해 말부터 정도경영위원회를 통해 기업 문화를 바꿔나가고 있는데 오늘 실형 확정 결과는 안타깝지만 앞으로 정도경영위원회에 좀 더 힘을 실어서 각 계열사별로 운영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이어 "임직원들도 흔들리지 않도록 정도경영위원회를 통해 내부를 추스리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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