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 A씨는 근무처의 상사 B씨가 자꾸만 자신을 오빠라고 부를 것을 요구하고 업무 외 시간에도 만나자는 요구를 해 부담스러웠다. 이후 B씨는 A씨에게 언행의 수위를 높여가며 급기야 신체접촉까지 하기 시작했다. 결국 A씨는 퇴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 B씨 행동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지만 오히려 괴롭힘만 더해졌기 때문이다. 본사에도 신고를 했지만, 본사에서는 사건자체를 무마하는 것에만 급급했다.

결국 A씨는 고용노동부의 성희롱 익명 신고센터에 이를 신고했다. 센터는 사업장 실태 조사를 통해 가해자를 징계하고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사진. 픽사베이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관계자는 21일 미디어SR에 "해당 사업장은 3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이었는데, 이후 B씨는 시말서를 작성하고 재발방지를 서면으로 약속했다. 이외에도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라고 밝혔다.

A씨처럼 직장 내 성희롱 익명신고 센터에 신고를 접수한 사례는 지난 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간 717건으로 집계된다. 월 평균 60건, 하루 평균 2건 꼴이다.

신고시 익명보다 실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함에도 실명으로 신고가 많은 것은 행위자에 대한 조치 및 사업장을 지도·감독 해 달라는 의지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성희롱 신고사업장은 공공 부문(59건, 8.2%) 보다 민간 기업(658건, 91.8%)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민간 기업을 규모별로 따졌을 때 50인 미만 사업장이 116건(16.2%)으로 가장 많았고, 300인 이상 사업장이 93건(13.0%), 5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이 85건(11.9%)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조치한 결과는 행정지도 305건, 과태료 부과 25건, 기소송치 1건, 취하종결 등 274건, 조사 중 112건이다.

행위자는 주로 남성(54.2%, 남성추정 28.7% 포함)이었으며, 여성(여성추청 2.0%)은 6.5%였다. 또 사업주, 대표이사로 신고된 경우가 27.1%, 피해자보다 상위 직급인 상사, 임원으로 신고된 경우가 52.4%였다.

피해자 성별은 여성(67.4%, 여성추정 14.5% 포함)이 남성(7.2%, 남성추정 1.5% 포함)보다 많았다.

직장 내 성희롱은 업무 시간에 발생한 경우가 60.8%로 가장 많았고, 회식·공동연수(워크숍) 24.4%, 휴일·퇴근 후 개인적인 시간에 발생한 경우도 11.2%였다. 성희롱 유형으로는 머리카락과 손이나 어깨·엉덩이 등을 만지는 신체접촉부터 추행까지 포함한 경우가 48.5%로 가장 높았고, 성적 농담이나 음담패설로 피해자에게 불쾌감·굴욕감을 준 경우가 42.0%로 나타났다. 기타 상대방의 외모에 대해 평가하거나 성적인 발언을 한 경우 18.8%, 개인적인 만남 요구가 9.5%, 피해자의 연애나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가 7.4%, 사회관계망서비스(SNS)·문자·전화 등 방식으로 성희롱 발언을 하거나 사진·영상을 보낸 경우도 5.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대응사례를 보면, 아무 대응을 하지 않은 경우가 25.6%였으나, 회사 내 고충처리 기구 또는 인사팀·상사 등에 신고한 경우가 30.0%로 가장 높았고, 행위자에게 문제 제기를 하거나 항의한 경우가 27.9%, 상사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상담한 경우가 16.5%, 외부 기관에 신고 내지 도움을 청한 경우가 11.6%로 나타났다.

성희롱 신고에 대한 회사의 대응으로는 신고 내용상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가 58.2%였으나, 조사를 진행한 경우가 17.5%로 나타났고, 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는 16.0%, 신고자가 평가하기에 형식적인 조사에 그쳤다고 언급한 경우가 4.3%로 나타났다. 회사의 조사나 사건처리 과정에서 관리자나 고충처리 담당자가 사건을 무마하려는 발언을 한 경우도 있었다.

성희롱 신고자에 대한 2차 피해 유형으로는 피해자에게 불리한 소문이 퍼진 경우, 성희롱 사건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며 비난한 경우, 동료들이 노골적·은밀한 형태로 따돌린 경우 등이 주요 사례로 확인됐다.

가해자에 대한 조치사례로는,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없이  사건을 무마했다고 한 경우가 24.8%로 가장 높았고, 가해자를 징계한 경우가 8.8%, 성희롱에 비해 경미한 징계나 구두경고 등 불합리하게 조치하였다고 신고자가 평가한 경우가 7.4%였다.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로는 가해자와 같은 부서로 배치한 경우가 6.7%, 해고(6.3%), 사직종용(5.5%) 순으로 나타났다.
 
선우정택 정책기획관은 “고용노동부는 익명신고만으로도 행정지도 및 사업장 근로감독을 하고 있으며, 피신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평등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여 2차 피해 확인 등을 해서 계속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라며, 사건처리 종료 이후 피해자에 대한 점검(모니터링)을 의무화함으로써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신고자의 접근성을 강화하여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익명신고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신고된 성희롱 사례들 대부분이 2018년에 발생한 것으로 여전히 직장 내 성희롱이 자주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라며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사회 전반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피해 사실에 대한 제보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통해 건전한 직장문화를 만들 수 있는 만큼, 익명신고센터를 더욱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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