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제작현장의 장시간 노동개선과 턴키 계약 근절을 위한 방송스태프와 영화산업노동조합 관계자들의 합동 기자회견. 사진. 구혜정 기자

 

열악한 근무환경에 놓여있었던 방송 스태프들이 지상파 방송국 드라마 현장에서 일을 할 때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체결할 수 있게 됐다.

한빛미디어 노동인권센터는 21일 "KBS, MBC, SBS 지상파 방송3사와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와 전국언론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지상파 방송 드라마 제작 환경 개선 공동협의체가 표준근로계약서 체결, 근로기준법상 기준에 부합하는 노동시간 단축, 표준임금안 마련, 방송사-제작사 책임자-스태프 대표자가 함께 참여하는 종사자협의체 구성을 골자로 한 지상파 방송 드라마 제작 가이드라인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센터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이번 제작 가이드라인의 골자는 방송사와 제작사, 스태프가 계약시 방송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 표준인건비 적용을 한다는 것이고, 현장별로 종사자협의체를 둬서 노동시간과 휴게시간, 산업안전조치 등 근로조건에 대한 사안을 책임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가이드라인은 방송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방송 노동 인권을 보장하는 첫 걸음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오랜 시간 모르쇠로 일관했던 지상파 방송사들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고, 방송 노동자들이 드라마 제작의 당당한 주체임을 입증한 유의미한 움직임이다"면서도 "그러나 가이드라인이 지상파 방송사 드라마에만 적용된다는 한계가 있다. 동시에 9월까지 표준인건비 기준과 표준근로계약서 내용을 마련하는 숙제도 남아있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지상파 외에 CJ ENM과는 차주에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도 참석한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타 종편채널이나 OTT와는 아직 면담 일정 등은 잡힌 것이 없다. 그러나 지상파에서 진전이 있었던 만큼 다른 케이블 방송사업자와 종편 채널, OTT 서비스 등의 적극적 동참을 요구한다"고 덧붙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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