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교육부

 

전북교육청이 전주 상산고에 대한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재지정을 취소하기로 결정한 것에 이어, 경기교육청 역시 안산동산고가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에서 재지정 기준점수를 미달했다고 밝혔다. 이제 남은 일정은 청문과 교육부의 동의를 받는 일 등이다. 칼자루가 사실상 교육부로 넘어간 셈인데, 교육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동의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20일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 청문절차 완료 후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를 요청할 경우, 학교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신속하게 동의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련 법령에 따라 운영성과평가 내용 및 절차의 위법, 부당성, 평가적합성 등을 엄중히 심의해 부당한 결론에 도달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고 전했다.

한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청문절차가 7월초에 실시된 이후 교육부 동의신청은 7월 중순께 진행될 것이다. 늦어도 7월 안에는 교육부가 결론을 낼 것"이라고 전했다.

전북교육청과 경기교육청 모두 해당 자사고가 운영성과 평가결과 기준점에 못 미치는 점수를 받았다고 하지만, 학교 측의 반발은 상당히 거세다. 상산고는 "전북교육청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협의해 만든 표준안의 평가기준점 70점보다 상향한 80점을 기준으로 편파적인 평가를 했고, 이에 학교에서는 평가계획의 문제점 시정을 요구했으나 진전되고 의미있는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자사고 폐지라는 정해진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법적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안산동산고 역시 교육청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한편, 교육부가 자사고 지정취소에 동의해 해당 학교가 일반고로 전환되더라도 현재 자사고 재학생들은 졸업 때까지 자사고 교육과정을 그대로 이수한다. 다만, 2020학년도 입학생부터는 일반고 전형으로 신입생이 배정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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