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tvN

 

잔혹한 장면을 방송한 예능이 법정제재 처분을 받게 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지나치게 잔혹한 장면을 방송한 예능 프로그램에 법정제재(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tvN, XtvN '대탈출2'로 지난 7회 방송분에서 ‘두 눈 뜨고 보기 힘든 참혹한 현장’ 등 자극적인 자막과 함께 불에 탄 시신(屍身) 모형과 시신에서 팔이 떨어진 장면 등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했다.

적용조항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7조(충격·혐오감) 제4호, 제44조(수용수준) 제2항이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예능 프로그램의 설정이라 하더라도 지나치게 잔혹한 장면을 방송한 것은 어린이・청소년의 건전한 정서함양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며 결정사유를 밝혔다. 앞서 심의위원들은 "영화도 이렇게 잔인하게는 (묘사)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 이 프로그램은 지난 9회에서는 출연자들이 정신병원을 탈출하는 내용을 다루면서 정신질환자를 자극적으로 묘사하는 등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을 조장해 행정지도인 권고 처분을 받기도 했다. 당시에도 심의위원들은 "어떤 생각으로 제작진이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는지에 대해 너무 놀랍고 화가 나기도 했다. 여기에 나오는 다중인격 등에 대해 제작진이 잘 알고 이런 식의 방송을 했는지 들어보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출연자들이 간접광고주의 상품인 특정 휴대전화와 블루투스 이어폰의 특정 기능을 시현하는 등 해당 제품을 구체적으로 소개한 KBS2 '덕화티비'와 SBS '집사부일체' 에 대해 각각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전자제품 간접광고 시 새로운 기능을 시현하거나 이용하는 장면을 과도하게 부각하여 시청흐름이 방해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방심위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할 수 있으며, 해당 방송사에게 어떠한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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