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뱅킹 세부 추진 방안(제공: 금융위원회)

오는 12월부터 앱 하나로 한 번에 모든 계좌에서 조회, 입출금 등의 금융 거래가 가능해진다. 현행 10분의 1 수준으로 이용 수수료가 경감돼 보다 많은 핀테크 업체에 혁신 서비스 제공의 길이 열렸다.

금융위원회·금융결제원·금융보안원은 20일 오픈뱅킹 설명회를 열어 7월 중 핀테크 기업 대상으로 이용 신청을 받고, 10월 은행권 시범 실시를 거쳐 12월에는 전면 시행할 계획을 밝혔다. 지난달과 이달에 걸쳐 은행권과 핀테크 업계의 협의를 통해 세부 추진방안과 보안 기준을 마련한 결과다.

오픈뱅킹은 모든 핀테크 기업과 은행이 개별 은행과 별도 제휴 없이 조회, 이체 등 은행의 핵심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급결제 기능을 개방하는 제도다. 일반은행 16개와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 카카오뱅크가 금융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으며 향후 저축은행, 상호금융권, 금융투자업권 등 지급결제 기능이 있는 금융회사의 추가 참여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20일 미디어SR에 "핀테크 기업들이 현재 은행들과 제휴해서 서비스하려면 일일이 따로 계약을 맺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오픈뱅킹이 도입되면 금융결제원을 통해 모든 은행의 제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면서 "기존 은행들도 서비스를 어떻게 구현할지 사업 모델을 구상하고 있는데, 서비스 자체보다는 얼마나 혁신적이고 참신한 상품을 개발하느냐가 관건이다. 시장에서는 오픈뱅킹 플랫폼을 통해 기존에 없던 서비스를 보여주기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오픈뱅킹이 시행되면 특정 앱 하나로 모든 은행에 있는 계좌 조회와 출금 및 이체가 가능해진다. A은행 계좌를 가진 고객이 B은행 앱을 통해 A은행 자금의 출금이체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고객 입장에서는 은행 별로 여러 앱을 깔아야 하는 불편함이 덜어진 셈이다.

또한 이용 기관이 부담하는 수수료도 현행 대비 1/10 수준으로 인하된다. 현행 이체 API의 출금이체 비용이 500원, 입금이체 비용은 400원이지만 대형사 기준 출금 50원, 입금 40원으로 조정된다. 추후 검토를 거쳐 이체 API뿐 아니라 잔액, 거래내역 등 조회API 수수료도 인하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계부처는 해킹이나 보이스피싱 등 사고에 대비해 보안 점검을 강화하고 금융사고 발생에 따른 피해 구제나 책임 소재에 대한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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