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그룹 사옥. 제공: 효성

국세청이 효성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를 처벌을 염두에 둔 범칙조사로 전환해 조사를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범칙조사는 일상적 세무조사가 아닌 기업의 탈세가 사기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뤄졌는지를 확인하는 조사다.

20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주 '조세범칙조사위원회'를 열어 효성에 대한 세무조사를 조세관련 범칙조사로 전환을 검토중이라는 것이다. 만일 범칙조사로의 전환이 결정돼 추후 형사고발까지 진행될 경우 문제는 심각해진다. 국세청은 앞서 2014년 법인과 회장일가를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한 바 있으며, 이 사건은 1·2심 모두 유죄로 인정돼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통상 세무조사 범위를 5년이 아니라 10년으로 하고 비용 지출 및 납세 내역을 집중 조사해 문제점이 발견되면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게 된다.

국세청은 올해 초 효성그룹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해 회사가 오너 일가의 변호사 비용 대납이나 회장 사저 설비 설치 등에 회삿돈을 쓴 사실을 적발하고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여 왔다.

이와 관련, 지난달 참여연대는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과 조현준 회장이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개인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 등으로 내게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효성의 탈세 혐의 규모를 3천억원가량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조 명예회장과 조 회장은 조세포탈, 횡령·배임 등 개인 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 400억여원을 ㈜효성과 효성그룹 6개 계열사의 회삿돈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효성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사실 관계를 성실히 소명해서 불법이나 탈법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겠다"라고 밝혔다.

참여연대가 효성을 고발하거나 신고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4월30일 조 명예회장과 조 회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2013년과 2017년 검찰 수사에 대한 변호사 비용 400억원을 회사 자금으로 충당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법인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 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법인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참여연대는 변호사 비용을 대납한 (주)효성과 효성티앤에스를 법인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국세청에 탈세 제보하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앞서 2016년 5월 공정위에 효성을 신고하기도 했다. 효성투자개발이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를 우회 지원해 결과적으로 조 회장에게 부당 이익을 제공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2017년 7월에는 같은 내용으로 검찰 고발도 진행했다.

"참여연대가 효성을 상대로 이처럼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배경은  오너 일가들이 갈등을 빚는 과정에서 사정기관과 시민단체 등에 수많은 제보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시민단체들이 문제 제기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재계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에대해 참여연대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경제민주화에 어긋나고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판단과 내부회의에 의해 진행 될뿐 효성을 '정조준 '한것은 아니다" 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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