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픽사베이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에서 지난 18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서 발표한 방송 분야 표준 계약서에 대해 "현장과 동 떨어진 사용지침이며, 턴키 계약 근절 및 표준근로계약 도입과 관련해 논의 중인 제작 현장에 찬물을 끼얹는 사용지침이다"는 비판적 입장을 내놓았다.

19일 희망연대노조 측은 "문체부는 18일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사용지침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방송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계약서 3종(근로/하도급/업무위탁)중 적절한 표준계약서를 준용하여 계약을 체결해야한다. 즉 방송사와 제작사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대다수 스태프들이 방송사와 제작사의 업무지휘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계약 상태이거나 업무위탁계약서 작성을 강요당하는 현실을 방기한 것이다"라며 지적했다.

이어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스태프 개인은 (중략)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을 적극  권장함으로써 비정규직 방송스태프들에게 사업자등록을 강요하는 방송사와 제작사들이 정부 관계부처의 지침에 따라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면죄부를 주었다"고도 지적했다.

희망연대노조는 "방송스태프들의 의견조차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 사용지침을 발표한 문체부를 규탄하며 방송제작현장과 동 떨어진 사용지침의 폐기를 요구한다"고 전했다.

방송스태프 노조 관계자는 미디어SR에 "방송사와 제작사가 사용자이며 스태프들은 노동자라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그러나 이른바 턴키 계약, 즉 제작사가 사업자 등록증을 가진 조명 감독과 계약을 하면 조명감독이 자신의 아래에 있는 스태프에 일당을 배분하는 식의 현 계약 형태에 따르면 사용자 특정이 모호해진다. 사용자 특정이 모호해지면 노동현장에서 문제가 생길 때 책임자 역시 모호해지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에 노조 측은 올해 4월 9일부터 지상파3사와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희망연대노조 등이 모여 노동시간 단축 및 턴키계약관행 철폐, 드라마 제작현장의 모든 스태프를 대상으로 표준근로계약서 도입을 위한 지상파방송 드라마제작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협의체를 운용 중이다.

사실상 또 다시 방송사와 제작사에 계약 형태의 선택권을 쥐어준 문체부의 표준계약서 지침이 현장과 동 떨어진 지침이라는 목소리가 나온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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