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각 사 로고]

e-커머스 온라인플랫폼의 최강자인 쿠팡이 잇단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 당해 곤란한 처지가 됐다. 경쟁사인 위메프와 우아한형제는 물론 LG생활건강까지 공정위에 쿠팡을 신고했다. 대규모 유통업자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다. 업계에서는 추가 '갑질 미투'가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LG생활건강은 지난 5일 '대규모유통업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온라인 쇼핑몰 1위 업체인 쿠팡을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LG생건 관계자는 19일 미디어SR에 “대규모 유통업자인 쿠팡이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상품 반품 금지,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을 일삼았다”면서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문을 취소하고 거래를 종결하는 등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 “쿠팡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면서 공정거래법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LG생건은 온라인 쇼핑몰 1위사인 쿠팡과 거래가 끊기면 매출 피해가 막대한 만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의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신고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쿠팡을 공정위에 제소한 것은 LG생건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위메프도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위메프측 또한 "쿠팡은 빠른 배송을 앞세워 유통업계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고 있으며, 이커머스 매출 1위라는 시장 지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판매자들은 쿠팡의 부당한 가격꺾기 및 손실비용 전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납품업체들은) 비용이 부담돼 위메프를 비롯한 타사의 최저가 상품을 판매 중단하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면서 "쿠팡이 위메프의 장점인 가격경쟁력을 저해시키는 행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이며 신고 이유를 밝혔다.
 
쿠팡의 공정위 제소 사건들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미디어SR에 "현재 쿠팡이 얽혀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줄수가 없다"고 전하면서 "추후 결과에 대해서는 보도자료를 통해 공지 할 예정"이라 며 말을 아꼈다.
 
앞서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도 쿠팡이 배달 서비스 '쿠팡이츠'를 시작하기 전 음식점들에 쿠팡과 계약하고, 배달의민족과는 계약을 해지하라고 요구했다는 이유로 쿠팡을 신고했다.
 
반면 쿠팡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공정위 신고가 이어지면서 브랜드 이미지 손상은 물론 거래처 관리도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추가 폭로나 공정위 신고가 이어질것으로 보고 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직매입하길 바라는 쿠팡과 제대로 가격을 받아야 한다는 납품업체 간의 간극이 크기 때문이다.
 
쿠팡 관계자는 미디어 SR에 "현재까지 공정위로부터 신고와 관련해서 전달받은 게 없다. 쿠팡은 고객을 위해 늘 최저가와 더 편하고 빠른 배송, 다양한 상품 구성을 고민하고 이 과정에서 고객의 불편을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을 도입하고, 새로운 사업방식을 구상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상도 진행하지만  불법적인 방법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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