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마켓 허위·과대광고. 사진. 식약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인플루언서들이 판매하는 식품들 9개 제품이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됐다. 또 이들 중 1930개 사이트가 허위·과대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 달 SNS 마켓에서 판매되는 식품을 전방위 점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인플루언서 임블리의 호박즙 곰팡이 사태에서 비롯된 것으로, 다이어트, 헬스, 이너뷰피 등을 표방하며 판매되는 식품을 수거해 검사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조사는 최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 마켓 이용이 급증하면서 유명 인플루언서(influencer, SNS에서 영향력 있는 개인)가 판매하고 있는 인기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해당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진행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18일 식약처는 해당 제품 136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9개 제품이 기준‧규격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문제가 있는 제품들은 즉각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됐다.

수거‧검사는 회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카페, 페이스북 등 SNS에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다이어트, 헬스, 이너뷰티 표방 제품 총 136건에 대해서 진행됐다. 이들을 대상으로 식중독균 및 개별 기준규격 검사와 추가로 비만치료제(23종), 스테로이드(28종) 등 의약품 성분을 검사해 기준‧규격을 위반한 9개 제품이 적발된 것이다. 검사 결과 ▲다이어트 표방 제품(5건) ▲헬스 표방 제품(3건) ▲이너뷰티 표방 제품(1건)이 기준‧규격에 부적합했다.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제품 중에는 새싹보리 분말 5개 제품이 부적합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18일 미디어SR에 "새싹보리 분말 제품에서 타르 색소가 검출되거나 금속성 이물, 대장균의 기존 초과된 경우들이 적발됐다"고 전했다. 헬스를 표방한 단백질 보충용 3개 제품의 경우 모두 단백질 실제 함량이 제품에 표시된 양보다 부족해 부적합 조치됐고, 사용이 의심되어 검사한 스테로이드제 의약품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이너뷰티 효능을 표방한 레몬밤 액상차 1개 제품은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판매되고 있는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1,930개 사이트의 위반이 확인됐고, 해당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124개 제품과 판매업체 415곳이 적발됐다. 해당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을 요청했다.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유형은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1,559건) ▲원재료 효능·효과 소비자 기만광고(328건) ▲부기 제거 등 거짓·과장 광고(29건) ▲비만 등 질병 예방 치료 및 효능 효과(8건) ▲체험기 광고(6건) 등이다.

A사의 보리어린잎분말 제품은 “몸의 해독작용, 중성지방 생성 억제”, B사의 야마다팜새싹파우더 제품은 “관절 디톡스, 피부노화 방지, 활성산소 제거” 등 질병의 예방과 치료 효과가 있는 내용으로 허위‧과대 광고해 적발된 경우가 있었다. C사의 엠뉴레몬밤 시크릿드링크 제품은 ‘신경을 안정시켜주고 정신 집중’, 레몬밤추출분말 제품은 “활성산소 제거, 내장지방 세포 줄임”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를 광고해 적발된 사례였다.ㅇㅇㅇㅇ은 또 D사의 레몬밤추출물분말 제품은 “다이어트, 내장지방 감소”, E사의 호박하자오늘도 제품은 “다이어트와 부기 빼줌” 등 건강기능식품과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허위‧과대 광고하여 적발됐다.

이외에도 식약처는 최근 방송·홈쇼핑 등에서 입소문을 타고 인기가 있는 새싹보리분말 제품과 관련, 광고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로 구성된 민간 광고 검증단을 통해 의학적 효능 표방 내용 등을 검증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일반식품에 고지혈증, 당뇨병 개선, 혈관 속 염증개선, 다이어트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를 오인·혼동할 수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됐다. 검증단은 새싹보리에 함유된 폴리코사놀, 사포나린 성분 등의 효능·효과를 광고하고자 한다면 기능성과 유효성을 과학적·객관적으로 입증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로 인정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식약처는 또 "수입 레몬밤(잎) 침출차 제품은 통관단계에서 반복적으로 농약이 기준 초과 검출돼 수입자가 기준에 적합한 제품만 수입할 수 있도록 검사명령을 시행하는 등 통관단계 검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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