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서울시

 

서울시가 시민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시민의 69%, 3명 중 2명이상이 불법촬영에 대해 일상생활에서 불안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여성의 80%, 남성의 57%가 불안하다고 응답했다.

불법촬영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장소로 숙박업소(43%), 공중화장실(36%)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장소를 이용할 때 “화장실 등에 구멍이 뚫려있는지 확인(61%)”하거나, “외부화장실 등은 가급적 이용하지 않으려(44%)”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의식 조사는 서울시와 나무여성인권상담소가 만 19~59세 서울시민 1,500명을 대상으로 지난 달 23일부터 29일까지 7일 간 공동으로 실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17일 미디어SR에 "서울시민의 79%는 일상에서 불법촬영 피해나 유포소식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고 응답하고 그 중 23%는 매우 불안감이 크다고 대답했다. 불법촬영에 대한 불안감은 늦은 시간 밤길에 귀가할 때의 불안감보다도 더 크고 미세먼지에 대한 건강 장해 의 두려움 보다 컸다. 불법촬영 피해나 유포에 대한 불안감은 5점 척도에 3.98로 여성은 4.10점, 남성은 3.80점이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이러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그동안 공중화장실, 민간이 요청한 건물을 중심으로 벌여온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점검을 올 하반기부터 서울시내 전 공중위생영업장까지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숙박업소, 목욕업소, 이‧미용실 등이 대상이다.

지난 12일부터 시행된 개정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공중위생업소인 숙박‧목욕업소에 카메라가 설치됐는지 검사할 수 있으며, 공중위생영업자가 카메라를 설치했을 경우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업소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다. 또 공중위생업소영업장에 사람을 몰래 촬영할 수 있는 기계장치가 설치여부를 시‧도지사가 점검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해달라는 요청이 와도 업주가 허락하지 않으면 출입이 불가능했다. 

특히 시는 시민 불안이 가장 높은 장소이자 이번에 점검 대상이 되는 서울시내 숙박업소 객실 약 11만개와 목욕업소를 대상으로 자치구-시 안심보안관을 통한 현장 합동점검과 점검기기 대여 및 교육을 통한 업주 자율 점검의 투트랙(Two-Track) 점검 체계를 갖춰 상시 점검을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점검 확대를 비롯한 불법촬영 걱정없는 안심서울 4대 대책을 추진, 시민들의 일상을 위협하는 불법촬영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4대 대책은 ①공중위생영업소 점검 강화 ②마트‧백화점 등에 점검기기 대여 및 교육 ③업소‧시민 대상 ‘명예안심보안관’ 위촉 및 자율점검 시스템 구축 ④민‧관 ‘불법촬영 걱정없는 안심서울’ 캠페인이다.
 
첫째, 올 하반기부터 숙박‧목욕업소 등 서울시내 전 공중위생영업소를 대상으로 자치구와 합동점검을 시작한다. 구 직원과 숙련된 서울시 안심보안관이 함께 현장으로 나가 점검기기로 불법촬영 카메라를 찾아낸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 시행에 앞서 올 3월 불법촬영 점검 기기 총 875개를 25개 자치구에 배부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기기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완료했다.

서울시는 2016년도부터 25개 자치구에 총 82명의 안심보안관을 배치, 공중화장실과 민간 건물 등을 대상으로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여부를 점검해 왔다. 특히 무인텔, 시설이 낙후된 숙박업소 등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에 취약할 것으로 판단되는 업소나 유흥업소 주변 모텔촌 등 모텔이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한다.
 
둘째, 공중위생영업장은 물론 마트, 백화점, 상영관 같은 다중이용시설, 민간시설‧단체가 자율적으로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알아보고 찾아낼 수 있도록 점검기기를 대여해주고 사용법도 알려준다. ‘이 업소는 서울시의 지원으로 상시 불법촬영 점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란 문구가 적힌 스티커도 부착해 점검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외부로 알려 불법촬영을 예방한다.

또 민간시설, 단체에서 불법촬영 점검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시 안심이 앱을 통해서도 불법촬영 점검기기를 대여해주고 점검이 필요한 경우 직접 방문을 통한 점검을 지원한다. 민간시설, 단체의 경우 서울시 안심이 앱을 통해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 받은 후, 회원가입을 통해 불법촬영 임대 및 점검 요청을 신청할 수 있다. 

자율점검을 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서 스마트폰 등 이동형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현장에서 바로 신고하고 경찰이 즉각 출동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셋째, 업주나 시민을 ‘명예안심보안관’으로 위촉해 업소, 마을까지 촘촘한 자율점검 시스템을 구축한다. 불법촬영 예방교육을 이수하고 불법촬영 탐지기 습득방법 등 교육받은 후 업소나 마을 내 정기 점검을 통해 ‘안심마을(업소)’을 선도해 나간다. 우선 500명을 위촉하고 향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대한숙박업중앙회,  한국목욕업중앙회와 협력해 지회별로 불법촬영 예방‧점검 교육을 실시하고, 업주들을 ‘명예안심보안관’으로 위촉해 상시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마을 단위로 활동할 ‘명예안심보안관’의 경우 마포구 등 8개 자치구별로 10~30명을 위촉한다. 이들은 공공기관이 점검하기 어려운 민간시설, 학교 화장실 등을 위주로 점검하고, 불법촬영 인식개선 및 캠페인도 벌이며 마을 내 불법촬영 감시자 역할을 한다.
 
넷째, 서울시는 불법촬영은 ‘몰카’가 아니라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불법촬영 걱정없는 안심서울’ 캠페인을 추진한다. 자율점검이 이뤄지는 마트, 백화점 등의 화장실에 3개 국어로 표기된 스티커를 제작, 부착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올 3월, 공공화장실 2만여 개소의 시설 별 관리 부서를 지정했다. 1,550대의 점검기기를 구입하고, 8000여 명의 점검 인원을 투입해 전 자치구, 지하철 전 역사, 투자출연기관, 산하기관 등의 상시 점검체계를 강화했다.
 
명예안심보안관으로 활동하게 될 김승희씨는 “화장실을 갈 때도 불안해 주변을 살펴보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모두가 함께 노력한다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동 협력을 맺은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장은 “그동안 숙박업소를 운영하면서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불법촬영 점검을 서울시와 함께 할 수 있게 돼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우리 업주들이 안심숙소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많은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불법촬영 범죄로부터 의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숙박업소, 공중화장실과 같이 시민들의 불안감이 큰 장소부터 불법촬영 걱정 없는 안심지역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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