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그룹.

하나금융티아이가 하도급 업체에 상습적으로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아 해당 업체의 권리를 침해한 '갑질' 혐의가 적발돼 과징금을 내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하나금융그룹 계열사인 하나금융티아이가 수급 업체에 소프트웨어 개발 및 시스템 구축 등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2억 9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하나금융티아이는 하나금융그룹의 ICT부문 계열사로, 1990년 설립돼 지난해 1764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나금융티아이는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5월 31일까지 65개 수급 사업자에게 43건의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고, 148건의 서면은 수급 사업자가 용역 행위를 시작하고 31~165일 지나 뒤늦게 발급했다.

하도급법에 의하면 원사업자는 하도급 대금과 그 지급 방법, 하도급 대금의 조정 요건, 방법 및 절차 등을 적은 서면을 수급 사업자가 용역 수행 행위를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해야 한다. 하도급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정해놓지 않으면 원청이 하도급 업체의 권리를 침해하는 갑질을 할 우려가 있어 서면 교부를 법으로 의무화한 것이다.

공정위는 "위반 기간이 장기인 점, 관련 수급 사업자가 65개이고 법 위반 건수가 191건으로 다수인 점, 그 중 43건은 서면 미발급 행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인정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하나금융티아이 관계자는 17일 미디어SR에 "내부 행정 절차 지연으로 계약 서면이 사업 기간 중 발급되거나 사업 기간 이후 발급됐다. 사업 기간 이후 발급된 43건이 미발급으로 간주된 것이며 실제로 계약서가 발급되지 않은 케이스는 없었다"라면서 "계약과 상관없이 사전에 인원 등 금액이 협의됐고, 월별 지급으로 계약 전에 금액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어 업체에 금전적 피해가 없었다"라고 해명했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으로 "2017년 11월 공정위 조사 직후부터 내부 프로세스 개선으로 행정 절차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완료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하도급법 준수 등의 사내 교육을 수시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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