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쿠팡 로고. 제공: 각 사 

전자상거래 업체 간 가격경쟁이 법적 분쟁으로 확대됐다. 

위메프는 지난 4일 경쟁사인 쿠팡을 대규모유통법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위메프는 지난 4월 30일부터 쿠팡보다 싼 생필품을 발견하면 차액의 2배를 보상하는 최저가 보상 프로모션을 진행해왔다. 소비자가 위메프에서 식품, 생활 등 생필품 구매 후 쿠팡 등에서 더 저렴한 물건을 찾으면 간단한 증빙을 거쳐 보상액을 지급하는 행사다. 

위메프에 따르면, 이 프로모션 이후 일부 생필품 납품업체가 물건이 있더라도 조기 품절 처리하거나 위메프의 판촉지원을 거절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위메프는 쿠팡이 업계 1위의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위메프는 "쿠팡의 로켓배송 납품가보다 경쟁사(위메프 등) 판매가격이 더 낮으면 쿠팡이 납품업체의 상품 판매가를 경쟁사 가격으로 임의로 낮추고, 이에 따른 손실은 납품업체가 부담하도록 전가했다는 자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판촉비용을 전액 위메프가 부담해 판매가가 인하되면 더욱 많은 매출과 수익을 올릴 수 있음에도 납품업체가 이를 피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밝혔다. 

위메프는 이 같은 행위를 대규모유통업자의 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를 규정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3조, 납품업자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를 규정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 위반이라 보고 있다. 

위메프는 "쿠팡이 배송서비스 등에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것처럼 위메프는 고객만족의 핵심이 ‘가격’이라 보고, 차별화된 가격의 상품 제공에 투자를 하고 있다. 위메프는 쿠팡이 서비스를 앞세워 경쟁하는 것을 방해할 의도가 없으며 그러한 시도도 진행한 바 없다. 반면 쿠팡이 위메프의 장점인 가격경쟁력을 저해시키는 행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쿠팡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쿠팡 관계자는 17일 미디어SR에 "현재 공정위 신고 관련 내용 통보받은 것 없다. 손실을 파트너사에 전가하는 일은 정상적인 계약관계에서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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