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 신한금융지주회사

신한금융그룹이 퇴직연금 수수료 전면 개편안을 신한은행에 우선 적용한다. 

신한금융그룹은 7월 1일부터 신한은행 수수료 체계 전면 개편에 따라 운용관리수수료를 최대 70% 감면하고 퇴직연금 가입 고객에 손실이 발생하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관련해서는 계좌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해당연도 수수료를 면제한다. 청년 우대로 만 34세 이하에 대한 운용관리 수수료는 20% 감면한다. 10년 이상 장기 가입 시 운용, 자산관리수수료는 최대 20% 내린다. 연금방식으로 받으면 연금수령 기간 운용관리 수수료를 30% 깎아준다. 감면 대상에 복수 해당할 경우 최대 70% 수수료를 감면해준다.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가입 사업자의 30억 미만 운용관리 수수료는 0.02%에서 최대 0.10% 인하한다. 표준형 DC 운용관리수수료는 일괄적으로 0.10% 내린다. 사회적 기업 대상 운용, 자산관리수수료는 50% 감면한다.

신한금융그룹은 퇴직연금 사업부문은 수수료 합리화에 이어 수익률 제고를 위해 신상품을 개발한다. 신한금융은 지난 4월 고객 중심 퇴직연금 비즈니스를 위해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 신한생명으로 구성된 퇴직연금 사업부문제를 출범한 바 있다.

그룹 퇴직연금 운영체계를 개편하고 상품은 고객 생애주기에 따라 공급, 오프라인과 온라인 고객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현재 지주에 퇴직연금 기획실을 설치하고 은행 퇴직연금그룹장이 지주, 은행, 금투, 생명 4개사를 총괄하는 부문장을 맡고 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17일 미디어SR에 "고객들의 안정적 노후 지원과 사회적 책임경영을 다 하기 위해 이번 수수료 개편에 이어 퇴직연금 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조만간 고객 접근성과 편리성을 높이기 위한 온라인, 오프라인 퇴직연금 전용 플랫폼을 개발해 출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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