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 인보사 제공]

'인보사 사태’로 환자들과 보험사들의 손해배상 줄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인보사는 코오롱생명과학이 개발한 세계 최초의 골관절염 세포유전자 치료제로 홍보했지만 종양을 유발하는 신장유래세포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는것이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등 10여개 손해보험사가 최근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에 본격 돌입했다. 
 
이번 소송에는 DB손보을 비롯해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MG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롯데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등 10여 곳이 참여했다.
 
손해보험회사들은  인보사가 품목허가 취소 처분이 예정되면서 보험금으로 그동안 부당 지급된 인보사 판매대금 환수를 위한 민·형사소송을 가속화할 전망이다. 법무법인 해온이 이들의 소송을 대리한다. 
 
인보사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비급여 주사치료제로 1회 투여 당 약 600~800만원에 이르는 고가로 대다수 환자들이 실손보험의 혜택을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손보험은 자기부담금이 20~30%정도다.
 
법무법인 해온은 지난달 31일 코오롱생명과학과 이우석 대표를 상대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및 약사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 고소장을 제출한 데 이어, 지난5일에는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접수했다.
 
피해를 본 환자와 주주의 추가적인 공동소송 또한 예고되고 있다. 법무법인 오킴스는 코오롱 측을 상대로 1차 환자 공동소송을 접수한데 이어 2차 환자 공동소송 원고 모집에 들어갔다. 법조계에서는 조만간 인보사와 관련한 추가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이하 인의협) 은 미디어SR에 인보사 사태를 두고 “4000여 명에 육박하는 인체 투여 환자들이 있고, 20여 년간 정부가 추진한 약품허가 규제완화 과정의 문제가 있고, 이를 부추긴 투기 세력 등이 배후에 있는 사건”이라고 규정하면서 “정부는 부처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환자 코호트 구성부터 환자 관리까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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