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N 방송화면

 

취재기자가 본인의 음성을 조작해 인터뷰를 한 것처럼 방송에 내보낸 건에 대해 방송통심심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해당 기자는 6개월 정직의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3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뉴스프로그램에서 취재기자가 본인의 음성을 변조하여 익명의 인터뷰인 것처럼 방송한 지상파방송사에 ‘과징금’ 2건을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부산경남지역 민영방송인 KNN-TV는 'KNN 뉴스아이'를 통해 ▲부산신항의 문제점을 지적한 총 4회의 보도와 ▲겨울철 노년층의 피부건조증 관련 보도를 전하면서 취재기자가 본인의 음성을 변조하여 익명의 관계자 또는 환자의 인터뷰인 것처럼 방송한 바 있다.

당시 취재기자는 부산신항과 관련된 4건의 보도에서는 배후단지 관계자, 배후단지 업체 직원, 배후단지 업무 관계자, 외국 선사 관계자, 부산항 터미널 관계자, 부산항 선용품업계 관계자 등을 익명으로 인터뷰 하면서 본인의 변조 음성을 화면 자막과 함께 방송했다.

또 노년층 피부건조증과 관련된 보도에서는 환자 60대 A씨를 익명으로 인터뷰하면서 취재기자 본인의 변조 음성을 화면자막과 함께 방송했다.

방심위 소위원회에서는 "본인이 본인을 인터뷰하는 기상천외한 일이 발생했다", "아주 중대한 허위조작이다. 한두 건이 아니라 상당히 많다.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발언 등이 나왔다.

또 위원들은 "방송사에서도 6개월 정직이라는 중징계를 받았지만 이런 음성변조는 기자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여러 사람이 관계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하기도 했다.

결국 방심위 소위원회는 “기자가 취재의 편의성을 위해 자신의 음성을 변조하여 관계자 인터뷰라고 보도한 것은 심각한 허위 방송을 한 것으로, 한국 방송보도 역사에 전례가 없는 유감스러운 사건”이라며 과징금 결정이유를 밝혔다.

방심위 관계자는 14일 미디어SR에 "과징금 처분은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진다. 심의위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고,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고 전했다.

이번 KNN건에 적용된 조항은 제14조 객관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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