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3월 열린 드라마 제작환경 노동인권 개선 토론회 사진. 한빛 미디어노동인권센터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의 주52시간 근무가 시행됨에 따라, 지상파 방송사들 역시 대책 마련에 나설 수밖에 없다. 지난해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면서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7월부터는 주52시간 근무를 적용해야 한다. 그러나 여전히 방송국에서는 이와 관련된 노사간 합의는 마무리 되지 못한 채 시일만 가고 있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는 14일 논평을 통해 "코 앞에 다가온 주52시간제임에도 방송국들은 이전과 크게 다를 바 없다"라며 "그저 주52시간제 시행으로 드라마 제작비 상승만 걱정하며 방송국 입장과 산업적인 관점만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비난했다. 

이어 " 주 2회 편성, 회당 60분 이상 방송이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계속 이어졌다. 방송 노동자 개개인을 한 명의 사람이나 노동자로 여기는 대신, 쉽게 가져다 쓰고 쉽게 버리는 ‘부품’으로 여겼기에 가능했다. 한국 방송 산업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그 안에서 방송 노동은 철저히 논의 대상에서 배제되어 왔다"면서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방송 업계에서 시행하는 주 52시간제는 방송 노동 환경이 개선되는 작지만 큰 한 걸음이다. 그 한 걸음이 진정으로 의미를 가지려면, 방송국과 제작사의 의지가 중요하다. 특히 KBS나 MBC 같은 지상파 공영방송국이 선도적인 자세를 보여야만 할 것이다. 아직 유예기간이 남았다고 방송 노동 환경을 방치하는 대신, 앞장서서 과거의 적폐를 바꾸는 행동이 필요하다. 방송을 만드는 모두가 행복한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방송국이 먼저 앞장서서 움직여달라"고 전했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측은 미디어SR에 "실제 몇몇 드라마 현장에서는 표준근로계약서나 근로기준법 적용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 바 있다. 그런 잘 지켜진 사례들을 참고로 해 방송국이나 제작사들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준비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면서 "지금까지는 유예 기간이 있었던 탓에 계속 미루다보니 적극적으로 임하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달라지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방송업은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7월부터 300인 이상 주52시간 근무를 지켜야 한다. 이어 내년 1월부터는 50인 이상, 2021년 7월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모두 주52시간을 준수해야 함에 따라 점차적으로 방송업계에서는 고질적인 장시간 노동관행에서 벗어나야 할 과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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