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사업일정. 제공 : 금융감독

감사인 주기적 지정 대상 기업에 자산규모 1900억원 이상 상장사 220개가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시가총액 상위 100대 기업 중에서는 삼성전자 등 23개사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감사인 주기적 지정 예상 상장사 현황을 분석해 12일 발표했다. 신외감법 개정에 따라 오는 11월 주기적 지정제 시행을 앞두고 회계법인과 기업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다.

주기적 지정제는 6년 연속 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한 주권상장법인에 다음 3개 사업연도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 대형비상장회사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이 50% 이상이고 지배주주가 대표이사인 회사도 포함된다.

다만, 6년 이내에 실시한 감리결과가 무혐의인 경우 지정이 면제되며 감리를 받고 있거나 기존 감사계약이 미종료된 경우 지정이 연기된다. 금융당국은 외부감사인의 독립성과 적격성 강화를 위해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도입했다.

금융감독원은 9월 둘째주까지 지정 기초자료신고서를 지정 대상회사로부터 제출받아 11월에 2020년 지정감사인을 통지한다는 계획이다. 2020년 477개사가 지정 명단에 올랐으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올해는 자산규모 1900억원 이상 상장사로 우선 선정하기로 했다.

13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외에도 SK하이닉스, 현대중공업 등이 지정 대상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금융감독원은 구체적 기업 명단 공개는 피하고 있다. 금감원 회계관리국 관계자는 미디어SR에 "9월 둘째 주 기준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명단이 바뀔 수 있고 일부 기업에서는 변경 사실 자체를 알리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측은 올해 지정되는 220곳 회사 중 유가증권 시장 상장사는 134사이며 코스닥 시장 상장사는 86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해당 상장사들의 평균 자산규모(개별)는 약 4조  6천억원이고, 이 중 137사(62%)가 올해 기준 삼일 등 4개 대형 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고 있다.

금감원은 최초로 시행되는 주기적 지정제가 시장 혼란 없이 안정적으로 시행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나 기업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수년간 함께해온 회계법인보다 감사가 깐깐해질 수 있어서다.

법무법인 라움 장명훈 변호사는 미디어SR에 "개정 외감법 시행으로 인한 지정감사인제도 등으로 인해 외부감사인 책임성이 강화되면 비적정 의견이 증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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