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신라면세점 제공]

관세청은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국산 면세품에 대해 면세점용 물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제를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국내 면세점에서 현장인도된 화장품이 국내 유통망으로 흘러가 시장을 교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상습적으로 항공편을 취소하며 화장품을 사 모으는 외국인은 관세청이 추적조사하고 1년간 제품 구입을 막는 방안이 추진된다.

따라서 국산 면세 화장품 등에 면세품임을 나타내는 표시가 들어간다. 표시 방법은 인쇄나 스티커 부착 중에서 업체가 고를 수 있다.

현장인도 면세품의 80%를 차지하는 화장품 중 면세점에서 매출 비중이 높은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브랜드제품에 우선 적용해 이번달부터 시행한다. 외국인이 구매하는 국산 면세품의 경우 구매한 면세점에서 물품을 내어주는 현장인도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아모레퍼시픽은 이미 설화수, 헤라, 이니스프리 세트상품 등에 면세품 표기를 하고 있다. 스티커 부착 방식으로 가맹점에서 취급하는 마몽드, 라네즈, 한율, 아이오페 등으로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면세물품 표기제는 화장품 업계에서 중요한 사안으로 떠올랐다. 따이궁(중국 보따리상)들이 대량으로 구매한 화장품이 중국과 국내에서 저가에 불법 유통되면서 그동안 화장품 가맹점주들이 막대한 피해를 봤기 때문이다.
 
아모레퍼시픽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난달 말부터 제품 크기가 작은 립스틱 등 '메이크업' 유형 제품을 제외한 전 제품에 스티커 부착 방식을 통해 면세 표기 의사를 적극 밝혔다.
 
반면 LG생활건강은 '더페이스샵', '네이처컬렉션'에만 면세 표기를 하고 '후'와 같은 고가 라인에는 면세 표기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었다. 후를 대량으로 매입하는 따이궁의 매출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됐기 때문에 전국화장품가맹점연합회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LG생활건강 로고]

LG생활건강측은 이번 관세청 결정으로 후, 숨, 오휘에도 면세 표기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정확한 입장 표명을 위해 미디어SR이 여러차례 취재 연결을 시도했지만 끝내 답변을 받을순 없었다.

화장품업계에서는 불법 유통 근절 취지에는 환영 하면서도 우려의 시각을 나타내고 있다. 면세물품 표시를 위한 추가 공정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기존에 면세점 납품용으로 만들어진 제품은 전면 재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형 기업이 아닌 중소·중견 화장품 기업으로 표시 대상을 확대하는 경우 재고처리 문제가 쉽지 않을 것으로 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있다.
 
한편 관세청은 면세물품 표시제와 별도로 면세점, 화장품업계, 세관 직원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단속반을 운영하며 주기적으로 국산 면세 화장품 불법 유통에 대한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미디어SR에 "현장 인도를 악용해 면세품을 국내에 불법 유통시키는 구매자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현장 인도를 제한하고, 불법 유통시킨 물품이 적발되는 경우 보세구역에 반입 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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