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보건복지부 제공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옥시에 원료를 공급한 SK케미칼을 '정조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11일 옥시에게 SK케미칼의 흡입 독성 원료를 추천한 전 SK캐미칼 직원 최모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SK케미칼은 ‘PHMG가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로 쓰이는지 몰랐다’고 주장해 처벌을 면했으나 검찰이 상황을 뒤바꿀만 만한 정황을 포착한 것이다.

최씨는 2006년까지 SK케미칼에서 근무하며 PHMG 연구·개발을 주도했다. 이후 SK케미칼 퇴직자들이 주축이 돼 설립해 만든 CDI 연구소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CDI는 PHMG 원료물질의 중간도매상 역할을 했다. 옥시는 PHMG를 납품받아 2011년 불거진 가습기 살균제 사태 때 가장 큰 피해자를 낸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원료물질로 사용했다.

1995년대 동양화학 소속이던 옥시는 프리벤톨r80이란 원료로 가습기살균제를 만들다가 이물질이 생긴다는 소비자 민원을 반영해 원료를 바꾸기로 결심했다. 옥시는 SK 소속인 최씨로부터 PHMG를 추천받고 2000년10월부터 살균제를 이 성분으로 바꿨다.

최씨는 SK케미칼에서 옥시 측에 PHMG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물질의 유해성이나 흡입 위험성을 사전에 알면서도 제대로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결과 그는 옥시에 PHMG를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추천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SK케미칼은 2016년 옥시 등을 대상으로 한 검찰 수사 당시 PHMG 원료 공급과 관련해 '중간도매상에 판매했을 뿐, 원료의 사용 용도를 모른다'는 논리로 기소를 피했다.

검찰은 2016년 옥시·롯데마트 등 PHMG를 원료로 가습기 살균제를 만든 업체들을 수사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에 따라 신현우 전 옥시 대표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6년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검찰은 최씨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SK케미칼이 가습기 살균제로 사용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PHMG 화학물질을 판매했다는 정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당시 의사결정을 책임진 SK케미칼 윗선에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이다.

SK케미칼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쓰인 PHMG와 CMIT(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를 모두 제조·공급한 회사다.

검찰은 지난해 말부터 CMIT·MIT를 원료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 등을 상대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7일에는 브로커 A(55)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과거 국회 보좌관 출신으로 애경 측으로부터 6천만원을 받고 지난해 하반기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상대로 가습기살균제 사태 무마를 위한 접촉에 나선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가습기넷 피해자들은 미디어SR에 "검찰이 하루빨리 SK케미칼 대해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면서 "특조위에서도 환경부 등 정부 책임과 함께 참사를 축소 은폐하거나 그 해결을 방해한 불법행위들에 대해 하루빨리 낱낱이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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