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CNS 본사가 위치한 서울시 마곡동 LG사이언스파크. 제공 : LG

LG가 시스템 통합 계열사 LG CNS 지분 일부 매각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편으로 여겨진다.

12일 LG그룹 관계자는 미디어SR에 "JP모건을 매각 주관사로 선정하고 지분 매각과 관련해 다양한 전략적 옵션을 검토 중"이라며 매각 지분의 규모와 시기 관해서는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LG CNS는 정보기술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 보수, 솔루션 등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시스템 통합(SI) 기업으로 지난해 3조 1177억원의 매출, 1871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35% 대 지분을 매각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매각 금액은 1조원 내외로 예상된다.

이번 매각은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을 앞두고 있어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개정 공정거래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총수일가 지분이 20% 이상인 계열사와 그 계열사가 지분을 50% 넘게 보유한 자회사는 사익 편취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LG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46.56%로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LG의 LG CNS 지분은 84.95%로 그중 35% 이상을 매각하면 지분율은 49.95% 이하로 낮아져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관련 LG그룹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일감 몰아주기로 확대하여 해석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사업경쟁력 제고로 이해해달라"고 전했다. 지분 매각으로 확보한 자금을 그룹 신성장동력에 활용한다는 취지다.

반면, 시장에서는 LG CNS의 내부거래비중이 60%를 초과해 지분을 매각하지 않으면 증여세를 내게 될 수 있어 사익 편취 규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매각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내부거래비중이 30%를 초과할 경우 3% 이상 지분을 보유한 지배주주에 증여세를 물리고 있다.

동시에 사익 편취 규제는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 등 내부 거래를 금지하기 위함이지 내부거래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닌데도 재벌일가를 중심으로 규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어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2014년 최초 사익 편취 규제를 도입해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 상장회사 30%, 비상장회사 20%를 규제 대상에 포함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기업들이 내부 부당 거래 줄이기를 위한 노력보다는 지분율 줄이기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업 규제법 전문 A 교수는 미디어SR에 "공정거래법 취지는 회사에 귀속되어야 할 이익을 개인이 부당하게 빼돌리지 말라는 것이다. 회사법에 따라 의무를 다하라는 것이다. 지분율을 조정해서 공정위 감시 대상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는 지속해서 사익 편취를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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