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범죄자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기간을 12일부터는 법원에서 결정한다. 기존에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으로 같았으나, 이제는 범죄의 경중에 따라 법원이 그 기간을 결정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12일부터 법원이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선고할 경우 취업제한기간을 동시에 선고하는 내용의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제한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종전 아동복지법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에 대한 취업제한 기간(10년)을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지난 해 6월 위헌 결정을 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다.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자 취업제한제도란 아동학대 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제도다. 아동관련기관에는 유치원·어린이집, 학교·학원, 체육시설, 아동·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 정신보건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이 포함돼 있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법률이 개정되기 전에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제한기간은 개정법 부칙에 따라 기존에 선고·확정된 형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벌금형은 확정된 날부터 1년의 제한기간을, 징역이나 금고 또는 치료감호의 형이 확정된 경우, 3년 이하는 3년의 제한기간을, 3년초과는 5년의 제한기간을 둔다.

그러나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사회적 여론은 이번 법 개정과는 다소 거리가 멀다. 자신의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없는 아동의 보호보다는 가해자 인권에 더 치우친 개정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12일 미디어SR에 "이번 법 개정은 자동 10년의 제한기간이 최대 10년 안에서 학대 정황과 수법을 고려해 법원에서 선고한다는 내용이다"면서 "그런 면에서 취업제한기간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으니 아동에 소리를 질러 벌금형을 받은 사람과 징역 3년 나온 사람이 동일하게 10년의 취업제한기간을 두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김우기 아동학대 대응과장은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관련 전력자 취업제한제도가 혼란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철저히 안내하는 등 아동이 아동학대관련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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