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정성호, 이인영,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11일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 당정협의회. 제공 : 기획재정부

정부가 11일 발표한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축소, 업종 변경 허용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요청내용에 비해 크게 미흡해 효과 자체를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경총은 즉각 보도자료를 내 "한국 상속세율은 최대주주 할증까지 추가하고 있어 사실상 세계 최상위권이고 공제요건도 경쟁국에 비해 까다롭기 때문에 많은 기업인들이 기업승계를 포기하고 차라리 기업 매각을 택할 수밖에 없게 되며 결국 어렵게 키워온 기업들이 시장 경쟁력과 영속성을 위협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 독일, 일본 같은 국가를 예로 들며 "우리 경쟁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은 상속세가 없거나 세부담이 낮은 수준에 있다. 우리 기업들이 세대를 거친 국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 나갈 수 있도록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의 적용대상 및 사전․사후관리 요건 대폭 완화 등의 실질적인 반영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총 관계자는 미디어SR에 "한국 상속세 전체 실효세율만 하더라도 일본과 독일은 물론 미국에 비해서도 높고 특히 500억 이상 과표 초과 구간에 대한 실효세율은 2017년 기준 30%를 넘긴다. 또, 기업상속공제제도 요건이 까다로워 활용하기 어렵다. 전폭적인 요건 완화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전 내년부터 가업 상속 공제 혜택을 받는 중소, 중견기업의 업종, 자산, 고용 유지의무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개편방안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의 기준은 기존과 동일한 중소기업과 매출액 3천억 미만인 중견기업으로 공제 한도는 최대 50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업종 변경도 기존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소분류에서 중분류로 허용 범위를 넓힌다.

정부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당정 협의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세법개정안을 마련해 9월 초 국회 제출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가업상속공제에 따라 중소, 중견기업을 물려받은 피상속인이 경영 기간에 따라 최대 500억원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을 공제해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경우 사후관리기간 동안 주 업종을 유지하고 자산 처분도 20% 이하로 제한되며 고용 인원을 유지하는 등 요건이 부여된다.

이날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회에서 "가업상속지원 세제개편은 가업승계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속세 부담으로 인한 고용불안과 투자저해요인을 해소해 경제 활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 다른 견해에 대해서는 "대상 기업 매출액 기준과 관련해 축소와 확대 등 다양한 의견이 있고, 제출된 법에도 여러 의견이 있어 입법 과정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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