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서울교통공사

 

서울교통공사가 가족수당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당수급한 239명이 적발됐다. 부당수급액 1억2006만원은 전액 환수 조치됐고, 자진신고 2명을 제외한 237명에 대해서는 최고 정직 등의 징계조치가 취해졌다. 또 고의성이 의심되는 직원 19명은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교통공사 경영감사처 관계자는 10일 미디어SR에 "지난 해 공사 재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결과, 가족수당 부정수급자 52명이 적발됐다. 이에 당시의 부당 지급된 수당 1178만원을 전액 환수조치 하는 등의 조치를 한 이후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부서 등에 통보를 했다. 또 이로 인해 전체적인 조사의 필요성을 느껴 일제 조사를 실시하게 됐다"라며 이번 조사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사의 대상 기간은 지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총 8년치이다. 이와 같이 방대한 기간을 대상으로 가족수당 부당수급 일제조사를 벌인 건 이번이 처음이다.

또 부당수급을 적발한 사례는 있었지만 환수 외에 부당수급한 직원에 대해 징계처분을 내린 것도 지하철 유관기관 중에 서는 처음있는 일이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징계 역시 관련 기준에 따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감사자문위원회’를 통해 최고 정직 처분까지 강도 높게  처벌했다 . 직위해제 전 단계에 해당하는 높은 징계처분이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변호사 등 외부 전문위원을 포함한 감사자문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징계 양형 기준을 확정했다. 자문위원회는 가족수당 부당수급 기간으로 비위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귀책사유의 정도에 따라 고의 또는 중과실, 경과실을 적용해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부당수급한 기간을 기준으로 상벌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견책31명, 감봉9명, 정직 11명으로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검찰에 고소한 19명은 10년 넘게 장기적으로 가족수당을 부당 수령했거나 자체감사에서 2회 이상 적발된 직원들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다.

가족수당은 부양가족이 있는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돈으로, 서울교통공사는 보수규정시행내규(제6조 제4호)에 따라 배우자는 4만 원, 배우자 외 부양가족은 1인당 2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함께 살던 가족이 사망하거나 이혼으로 인한 친권 상실, 독립‧분가(세대분리) 같이 가족수당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엔 수급자가 자진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사례들은 신고를 지연‧누락해 잘못 지급되거나 지급정지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들이었다.

독립‧결혼 등으로 세대가 분리됐음에도 신고를 지연하거나 누락한 한 경우가 238건(80.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이혼(친권 상실)이 32건(10.8%), 부양가족의 사망이 20건(6.8%), 기타 5건(1.7%) 순이었다.

서울교통공사는 가족수당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당수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해 작년 12월부터 적용 중이라고도 밝혔다. 부양가족 사망 시 경조사비 지급 신청을 하면 가족수당 상실 신고까지 자동으로 연동되는 시스템이다. 또 급여명세서에 가족수당 지급 대상자임을 명시하고 지급 대상자 변동 시 즉시 신고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이외에도 추가 조사가 필요한 일부 인원에 대해서는 5월15일부터 별도 TF를 구성해 조사를 진행 중이며, 향후 매년 가족수당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가족수당 일제조사를 통해 부당 수급자를 엄중하게 조치하고, 새로 개발한 부당수급 원천차단 시스템을 적용해 앞으로 조직 내 모든 부도덕한 행위를 근절하겠다.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문화를 만들어가겠다”면서 “통합 2주년을 맞아 올해를 윤리경영 재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지속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부패방지 및 청렴정책을 추진해나가고 있다. 윤리경영 5개년 로드맵 수립과 윤리 규정 강화, 내부 통제 및 견제 시스템 활성화 등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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