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픽사배이

정부가 카드 결제 시 발급되는 종이 영수증의 대체 수단을 모색 중이다. 카드업계는 모바일 영수증 발행을 위한 준비에 나서고 있다.

10일 기획재정부 및 카드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카드 가맹점 '영수증 발급 의무 규정' 완화를 추진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 작업에 착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부가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종이 영수증 대신 모바일을 통해 전자 영수증을 받아볼 수도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10일 미디어SR에 "기존 (종이 영수증 발급) 관행이 비효율적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공감하고 있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향을 다각도로 모색하는 중"이라면서 "전자 영수증으로 대체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닌 다른 방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대체 수단에 있어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6월 말 서비스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을 담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데, 종이 영수증 대체 방안의 구체적인 방향도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

현행 제도에서 카드 가맹점들은 결제 내역에 대한 종이 영수증 발급이 의무 사항이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급된 영수증 숫자는 128억 9000만 건으로, 561억원의 비용이 발생했으나 대부분의 종이영수증은 발급 즉시 버려져 환경, 비용적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한편 카드업계에서는 전자 영수증 발급을 넘어 아예 영수증 발급 자체를 선택적으로 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다. 종이영수증 발행 비용은 건당 7.7원인데 카카오톡 전송 비용이 건당 5.5원으로 큰 차이가 없어 비용 절감에 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카드업계는 발빠르게 종이 영수증을 대체할 수 있는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KB국민카드는 오는 7월부터 '카드 매출전표 선택적 발급 제도'를 시행해 원하는 고객에 한해서만 종이 영수증을 발행할 예정이다. 

무서명 거래가 가능한 5만원 이하 금액 건에 고객이 영수증 발급을 선택하게 해, 통상 회원용과 가맹점용 2개로 발급되던 매출전표를 가맹점용 1개로 줄여 낭비되는 종이를 일부 아낄 수 있게 됐다. 현행 가맹점 표준약관에 따르면 5만원 이하 거래 시 회원 본인의 의사에 따라 매출전표 또는 취소매출전표 실물을 교부하지 않을 수 있다.

국민카드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지금까지는 고정값으로 종이 영수증이 무조건 발행됐는데, 제도가 시행되면 선택적으로 영수증을 아예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라면서 "현재도 새로 나온 일부 단말기의 경우 매출전표 발급을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깔려 있다. 가맹점에서 단말기를 새로 구비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단말기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해 내년 1월 전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5만원 이하 거래는 표준약관에 매출전표 선택 발급이 반영되어 있지만 5만원 이상 거래는 전체적인 법 해석의 문제로 (제도 시행이) 아직 어렵다"라고도 전했다. 국민카드는 제도 도입으로 현재 연간 20억장 이상 발급되는 회원용 매출전표의 최대 90%(18억장)가량 줄일수 있을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신한카드도 카카오페이로 전자 영수증을 발행하는 서비스를 시행한 바 있다. 5월 말부터 전자 영수증 발급에 동의한 고객은 카카오페이를 이용하지 않아도 카카오톡을 통해 전자 영수증을 받아볼 수 있다. 롯데카드와 하나카드도 플랫폼 업체를 통해 전자영수증을 발행하는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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