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자 92만 명을 보유한 초등학생 유튜버 띠예. 띠예 유튜브 캡

한국나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이 금지된다.

유튜브는 지난 3일 글로벌 블로그에 "유튜브는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어린 미성년자의 라이브 스트리밍을 불허한다는 방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라이브 스트리밍 정책을 업데이트했다"고 밝혔다.

14세 미만 아동은 부모 등 보호자와 함께 해야 라이브 방송이 가능하다. 

이 정책을 준수하지 않은 채널은 라이브 스트리밍 기능이 제한된다. 유튜브는 규정을 지키지 않는 콘텐츠를 찾아내기 위해 라이브 기능에 머신러닝 툴을 도입했다.

아동 유튜버의 콘텐츠가 부적절한 성적 대상으로 소비되는 등의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2월 유튜브는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동영상에 댓글 금지 정책을 시행하기도 했다. 

유튜브는 "미성년자에게 위험하거나 부적절한 행동을 조장하는 행위, 악용 가능성이 있는 방식으로 미성년자의 동영상을 수집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일련의 엄격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유튜브의 정책에 일부 학부모, 교사 등 보호자 측은 환영하는 모습을 보였다. 익명을 요청한 한 경기도 소속 초등교사는 10일 미디어SR에 "최근 많은 초등학생이 자신의 계정으로 유튜브를 한다. 아이들의 사생활 노출 등이 우려되던 와중에 이 같은 정책이 시행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으로는 실효성 문제가 제기된다. 유튜브는 남성 웹툰 작가 '주호민' 씨를 아동으로 착각해 댓글창을 막아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더불어, 아동 유튜버의 콘텐츠 자율성을 축소했다는 점에서 '아동 유튜버 밀어내기'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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