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사진. 구혜정 기자

 

국공립유치원의 민간위탁 허용 법안의 철회,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의 설립허가 취소 처분 행정소송, 사립유치원장들의 에듀파인 불복 소송 등...

사립유치원을 둘러싼 사태는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의 회계 비리를 밝히고, 유치원 3법을 대표 발의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 의원은 "남은 시간은 이제 단 2주일 뿐이다. ‘박용진 3법 수정안’(유치원 3법)의 국회 교육위 논의를 호소한다"라고 말했다.

유치원 3법은 지난 해 국정감사 이후 사립유치원을 향한 들끓는 여론 속에 국회에 통과될 듯 했으나, 자유한국당의 반대에 부딪혀 처리가 무산되고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되는 것에 그쳤다. 이 마저도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바른미래당이 내놓은 중재안이 통과됐다.

박용진 의원. 사진. 구혜정 기자

 

박 의원은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지 169일이 지났는데도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 안건을 단 한 차례도 논의하지 못했다”고 밝혔으며, "상임위 논의를 철벽수비하는 선수들처럼 막아서고 한유총의 부당한 요구만 대변했던 자유한국당의 태도는 분명 의도가 있어 보인다. 한국당이 법안의 심사와 처리를 방해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박 의원은 최근 사립유치원장들이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사용에 불복하겠다며 내건 행정소송과 관련, "이제와서 새삼 투명회계를 거부하겠다는 것이고, 에듀파인 사용을 거부하겠다는 것”이라며 "한유총은 (앞서) 여론의 매서운 회초리 아래 백기투항 했다. 그러면서 에듀파인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약속을 했었던 것 아니었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현재 원아 20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은 에듀파인 사용이 올해부터 의무적으로 사용해야하며, 내년부터는 전체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사용이 의무화 된다. 이는 유치원 3법의 국회 처리가 늦어지면서 교육부가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을 개정한 끝에 해결할 수 있었던 건이다. 그러나 한유총은 지난 해 3월 이에 불복하며 대규모의 개학연기 투쟁을 벌였다가 혹독한 여론과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 속에 결국 꼬리를 내렸던 터다. 그러나 여론이 잠잠해지자 또 다시 일부 사립유치원장들이 에듀파인 사용에 불복하는 소송을 내건 사실이 최근 알려졌다.

박용진 의원. 사진. 구혜정 기자

 

박 의원은 "오는 25일이면 법에 따라 ‘박용진 3법 수정안’은 법사위로 넘어간다. 하루 빨리 교육위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서 논의를 계속해야 한다"며 자유한국당이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촉구했다.

10일 학부모단체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유치원 사태는 끝나지 않았다. 다행히 박찬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안을 스스로 철회했다. 이제 유치원 3법 통과와 유치원의 학교로서의 정체성과 위상 확립을 위해 유치원에서 유아학교로의 명칭변경을 위한 유아교육법 개정 등이 조속히 처리되어야만 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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