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오른쪽),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왼쪽). 제공 :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금융위와 금감원의 협의가 잘 되어 이달 중 특사경이 출범할 것"이라고 밝혔다.

10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가 요구한 집무 규칙 및 조직 명칭의 수정 사항, 예산 운영 방안 등을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오는 11일까지 금감원 특사경 운영 의견 수렴을 마치고 본격적인 도입 일정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10일 미디어SR에 "금감원과 협의가 잘 되어 이달 중 특사경이 출범할 것"이라면서 "내일(11일) 규칙제정 예고 종료 기간까지 관계 기관 간 충분히 협의를 해 왔고 현재 금감원과 서로 의견을 일치했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예고 기간이 끝나는 대로 예산이 지연되지 않도록 이달 중 늦지 않게 출범해 자본시장의 특사경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금감원 특사경 제도는 금감원 직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해 주가 조작이나 미공개 정보 이용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사토록 하는 취지에서 2015년 도입됐다. 금융위원장이 금감원 직원을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명 추천해야 하지만, 도입 이래 금융위가 특사경 지명 추천을 하지 않아 사실상 제도가 사문화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금융위에 특사경 사문화에 대한 책임을 물으면서 특사경 활성화 방안이 추진되었는데, 지난달 22일 금감원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정안'에 대해 금융위가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반발하고 나서며 갈등이 시작됐다. 금감원은 수사 대상과 절차를 규정한 조항에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한 때에는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명시하며 인지 수사 권한을 집무규칙에 포함했는데, 이에 금융위가 즉각 수정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앞서 같은 달 2일 금융위는 특사경 수사 대상을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패스트 트랙(Fast-Track) 사건으로 선정해 검찰에 통보한 긴급‧중대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으로 한정해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시작으로 금융위와 금감원은 운영 예산 편성과 특사경 명칭 관련 의견 충돌을 빚어, 특사경 출범이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던 상황이었다. 앞서 금감원은 약 7억원에 달하는 특사경 운영 예산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요청했지만 금융위는 이를 금감원 예비비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또한 금감원은 특사경 명칭으로 '자본시장범죄수사단'을 제안했지만 금융위는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팀'을 내세웠다. 

이에 금융권 안팎에서는 금융위가 금감원을 견제해 금감원의 권한 확대를 꺼린 대응이라고 보고 있다. 금감원 특사경 도입을 사이에 둔 금감원과 금융위의 줄다리기는 금감원의 한발 후퇴로 마무리되며, 금감원은 일단 특사경을 시행하고 이후 세부적인 사항들을 다시 논의해 나갈 생각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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