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재 한 유치원. 사진. 구혜정 기자

 

국공립유치원의 민간 위탁 운영 등의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거센 반발에 법안을 철회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0일 박찬대 의원실 관계자는 미디어SR에 "9일 유아교육법 개정안 철회의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더 깊은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라며 논란이 컸던 법안의 철회 입장을 전했다.

지난 7일 해당 법안에 반대하는 유치원 교사 및 임용준비생, 교사, 학부모 등 1000여명이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개정안이 유아교육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무시하고 국가 책임 강화를 요구하는 학부모들의 바람을 외면하는 법안이라며 비난했다. 학부모들 단체 역시 "해당 법안은 사실상 사립유치원 교사들이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국공립 유치원의 이름을 허용해 준다는 것"이라며 개정안 폐기를 요구했다. 이에 박 의원은 긴급간담회를 진행해 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앞서 교육부는 해당 법안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개정안에서 위탁 경영 주체는 국립학교 및 사립학교로 제한하고 있고, 일부 단체에서 우려하는 개인에 의한 국공립 유치원 위탁운영은 사실과 다르다"면서도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유아교육 공공성을 강화해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법률 개정 과정에서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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