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무실 사진. 구혜정 기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가 서울시교육청의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냈지만 각하됐다. 이에 한유총은 각하 사유를 보완해 7일 재신청했다.

한유총 관계자는 7일 미디어SR에 "시교육청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한유총 이사 한 명을 신청인 대표자로 정해 다시 집행정지 신청에 나섰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집행정지 사건 심리를 담당한 서울행정법원은 5일 '사건 신청이 부적법하다'며 각하를 결정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신청인을 대표하는 김동렬 이사장이 지난 3월26일 대의원총회에서 이사장으로 선출되기는 했으나, 주무관청인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취임 승인을 받지 못했다'며 각하를 결정했다.

한유총 관계자는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 제기한 집행정지 사안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만큼, 요건에 부합하는 이사를 신청인 대표자로 정해 다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 일부 사립유치원의 회계 비리가 알려지면서, 사립유치원을 향한 불신이 커졌고 이후 교육부 등 교육당국은 시행령을 개정해 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 도입을 강제화했다.

그러나 한유총 측은 이에 반발해 지난 3월 무기한 개학연기 투쟁에 나섰고, 이를 불법 투쟁으로 간주한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에 설립취소 처분을 내리며 사립유치원을 둘러싼 비리 사태는 일단락 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내년 모든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도입을 앞두고, 최근 사립유치원 원장들 일부가 에듀파인 의무 사용을 무력화 하기 위해 교육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졌고, 한유총 역시 행정소송으로 서울시교육청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이날 국회 앞에서는 국공립유치원위탁운영반대연대가 집회를 열어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보장하라며, 사립유치원의 국공립 전환 과정에서 민간위탁 허용을 하겠다는 방침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  "개정안에서 위탁 경영 주체는 국립학교 및 사립학교로 제한하고 있고, 일부 단체에서 우려하는 개인에 의한 국공립 유치원 위탁운영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유아교육 공공성을 강화해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법률 개정 과정에서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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