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국회 앞에서 집회 중인 사립유치원 원장들. 사진. 구혜정 기자

 

사립유치원장들이 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강제한 교육부령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냈다.

교육부가 최근 사립유치원과 적극적인 대화와 소통을 시작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사립유치원장들은 교육당국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사립유치원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일부 사립유치원장들이 에듀파인이 위법이라는 내용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에듀파인은 내년부터는 모든 사립유치원에 적용되고, 올해는 원아 200명 이상 사립유치원에 필수로 적용되기 시작한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이다. 사립유치원의 회계비리 사태가 알려진 국정감사를 계기로, 교육당국이 시행령을 개정해 사립유치원에도 기존 국공립유치원에서 사용되던 에듀파인을 도입하도록 조치했다.

사립유치원장들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을 통해 지난 3월 무기한 개학연기로 반발했지만, 서울시교육청 등 교육당국이 설립인가 취소 등으로 강력대응하고 사립유치원에 대한 학부모들의 부정적인 여론까지 더해져 하루 만에 철회됐다. 이후 지난 4월 한유총은 설립취소 처분을 받게 됐고, 한유총은 행정소송으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유총 측은 그러나 이번 사립유치원장들의 소송과는 관련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한유총 관계자는 미디어SR에 "한유총에서는 해당 소송을 주도하지 않았고 관련도 없다. 이미 에듀파인을 받아들인 일부 원장님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한유총이 관여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전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유치원 3법을 대표 발의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10일 국회에서 이와 관련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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