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 파더스 사이트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사이트, 배드파더스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300만원의 벌금 판결을 받은 가운데, 이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으로 가겠다는 뜻을 전했다.

배드파더스 측은 7일 미디어SR에 "지난 달 15일 수원지검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배드파더스에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해 재판으로 가겠다는 뜻을 전한 상태다"라고 전했다.

베드파더스 측은 "벌금 3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를 인정해버리면 앞으로 양육비 미지급자들이 줄줄이 우리를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게 될 것이다. 미투 운동의 발목을 잡은 것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인데 아직 법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양육비 미지급의 문제도 역시 이로 인해 발목이 잡혀서는 안된다"라고 전했다.

실제 여성가족부가 지난 4월 발표한 2018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부모 가족의 80% 이상이 양육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양육비 이행과 관련, 한부모 가족의 78.8%가 양육비를 상대 배우자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청구소송 경험은 7.6%로 낮았다.

2015년 출범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의 해당서비스이용 의사 역시 17%로 상당히 낮았는데, 이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양육비를 받는 것이 어려운 것 같아서' 등의 응답이 있었다. 양육비와 관련된 공적 제도의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배드파더스 측은 "국회에 양육비 지급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6개가 발의가 된 상태다. 미지급자의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여권 발급을 제한하고 신상공개를 하고 형사처벌하는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다. 그러나 문제는 국회 파행으로 이 법이 언제 통과될지 모른다는 것이다"면서  "이처럼 법이 해결하지 못하는 양육비 피해와 관련, 배드파더스의 신상공개로 인해 지난 해 7월말부터 총 101건의 양육비 미지급이 해결됐고, 사이트에 올리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만으로도 40건이 해결이 됐다. 법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즉각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보니 피해자들은 우리 사이트를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배드파더스 접속을 차단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법적으로 해결방법이 사실상 없는 양육비 미지급 문제와 관련, 명예훼손 소지보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구제되는 공익성이 더 큰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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