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국세청

정부가 악의적인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고액 상습 체납자를 최대 30일까지 유치장에 가두는 감치명령제도의 도입과 출국금지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 자동차세를 10회 이상 내지 않는 상습 체납자의 운전면허도 정지한다.

정부는 5일 이낙연 총리 주재의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자리에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해 11월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탈세행위 근절을 구체화한 것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엄정대응 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고액 상습체납자의 경우 법원 결정으로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는 감치명령제도(행정벌)가 도입된다.

정부 관계자는 5일 미디어SR에 "감치 대상자는 과태료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규정을 참고해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발생일로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 국세의 합계가 1억원 이상인 경우다. 또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체납한 경우에 한해서다. 이외에도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감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의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체납자의 신체의 자유가 제약되는 점 등을 감안해 감치 전 충분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동일한 체납사실로 인한 재차 감치 금지 등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감치명령제도 도입을 위해 정부는 오는 연말까지 국세징수법과 지방세징수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 고액체납자가 여권을 발급 받은 당일 출국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고액체납자의 경우 여권 미발급자도 출국금지 대상자에 포함시킨다. 현행법상 여권이 미발급되었다면 출국금지가 불가능하지만, 정당한 사유없이 5000만원 이상의 체금을 체납하고 재산해외도피 우려가 상당한 체납자에 대해 여권 미발급자 역시도 출국금지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즉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출국금지제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법무부와 국세청이 원활하게 관련 자료를 주고 받을 수 있도록 기관 간 전산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5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체납자의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까지 금융조회를 허용하도록 하는 금융실명법 개정을 통해 체납자의 재산조회 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다. 현행 금융실명법은 체납자 본인의 금융거래정보 조회만 허용하여 친인척 계좌를 이용하여 재산을 은닉한 경우 추적조사가 어려운 상황이나, 현재 정무위에 계류 중인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체납자가 친인척 계좌를 이용해 재산을 은닉하더라도 추적조사를 통한 은닉재산 환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차세를 악의적·상습적으로 10회 이상 체납한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경찰관서에 운전면허 정지 요청을 하는 경우 납세자보호관이 참여하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여 생계형 체납자는 적극적으로 보호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말까지 지방세법을 개정해 운전면허 정지요청 근거를 마련하고 2020년 체납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법령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 외에도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행정적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에서는 빅데이터를 이용해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악의적 체납자를 정교하게 추출하는 한편, 위장전입 체납자 가택수색에 실거주지 분석 모형을 활용해 추적조사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고가주택 거주자와 고급자동차 보유자 등 호화생활 혐의자를 중점관리 대상자로 선정해 수색을 강화하고, 고의적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체납처분 면탈 행위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체납자 본인뿐만 아니라 조력자까지 형사고발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
 
관세청에서는 관세 체납자 및 명단이 공개된 국세 체납자에 대하여 여행자 휴대품, 해외 직구물품 등을 집중검사하고, 체납자가 타인 명의로 수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타인명의 수입 추적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출국금지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거형태, 소비지출, 재산현황 등 생활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악의적 체납자는 적극 출국금지를 요청하기로 했다. 또 가족의 재산변동 상황 등 체납처분 회피혐의 입증을 위한 증빙서류를 최대한 확보하고, 행정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법무부와 공동대응하는 등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출국금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은닉재산이 발견된 악의적 체납자의 경우에는 복지급여 수급의 적정성을 검증해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환수하고 벌칙을 적용할 방안도 마련된다. 이 방안이 마련되면 체납 관련 자료를 보건복지부와도 공유해 악의적 체납자의 복지급여 수급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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