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기업들은 대부분 공익법인을 두고 있습니다. 문화, 예술, 장학,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익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동시에 기업이 출연한 막대한 자산을 이용해 총수일가 지배력 확대에 이용하거나 사익편취에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반대로 오랜 기간 특정 분야에서 진정성을 갖고 활동해 존경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미디어SR은 기업집단 소속 주요 공익법인의 운영 현황, 공익사업의 기준, 투명성, 지배구조와 재무적 측면 등 다양한 방면에서 심도 있게 살피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지난달 29일 열린 소셜밸류커넥트에 자리한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 사진 : 구혜정 기자

티앤씨재단이 출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김희영 이사장과의 관계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앞서 미디어SR 취재에서 SK그룹과 재단은 무관하다고 밝힌 것과 달리 상증세법상 배우자(사실혼) 관계임을 시인했다.

4일 티앤씨재단은 미디어SR에 둘의 관계에 대해서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자 범위 중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에 해당하여 친족으로 분류됐다"고 답했다. 티앤씨재단 국세청 결산 공시 서류에 출연자 최태원 회장과 김희영 이사장의 관계가 `친족`으로 표기된 것에 대한 설명이다. 

티앤씨재단이 SK 그룹소속 공익집단인 이유는 공정거래법상(시행령 제3조) '동일인이 총출연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또, 재단 측은 "김 이사장은 이사회 및 주무관청의 승인을 통해 취임하여 재단을 대표해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희영 이사장 외 대표권이 없다는 법인 등기상 조항에 대해서도 "다수 법인이 법인 목적달성을 위한 효율적 업무 집행 등 필요성에 따라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있어 합리적 제한 규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최태원 회장이 출연한 재단에 김 이사장이 이름만 올린 것이 아니라 실제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된다. 장명훈 라움 변호사는 미디어SR에 "문제 소지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 목적에 따라 다수 대표자를 두고 있는 영리법인과 달리 비영리법인이 대표권 제한 규정을 두는 것은 흔한 일은 아니다. 사건·사고 발생 가능성이 클 경우 안전장치로 사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티앤씨재단 사무실 전경. 사진 : 구혜정 기자

실제 김희영 이사장은 재단에 상시 출근해 장학, 교육, 복지 등 재단 사업 전반을 직접 이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재단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상임 이사장직을 맡고 있는 김 이사장은 재단과 관련한 외부 일정이 없는 한 매일 출근한다"고 말했다. 그 밖에도 "상근이지만 일체의 보수를 받지 않는 무급 이사장직으로 업무추진비, 대외활동비, 출장비 등 모든 업무에 드는 비용을 개인적으로 충당하고 있다"며 사업에 대한 열의를 드러냈다.

그 밖에도 재단 측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올해 재단 운영을 위해 3억원을 따로 재단에 기부했다. 티앤씨재단이 SK그룹과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밝힌 만큼 SK그룹 소속 공익재단의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과 티앤씨재단의 청소년 인재양성 사업이 어떻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관기사
[기업과 재단, 티앤씨 편①] 한눈에 보는 티앤씨재단
[기업과 재단, 티앤씨 편②] 김희영 이사장, '인재양성'에 열의
[기업과 재단, 티앤씨 편③] 설립 1년 만에 청소년 1500명 지원
[기업과 재단, 티앤씨 편④] 공시 투명하나 이사회 운영 아쉬움 드러나

저작권자 © 데일리임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