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교육부장관. 구혜정 기자

 

 강사법(고등교육법 시행령) 시행을 앞두고 교육부가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강사법으로 인해 대학 강사들의 대규모 해고가 우려되자 강사를 전보다 적게 채용하는 대학에 각종 재정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을 준다는 내용이 후속조치의 골자다.

4일 교육부는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일명 강사법인 이번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강사의 임용절차와 교수시간, 겸임교원 등에 대한 자격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다. 대학 시간강사들을 교원 종류에 포함하고 1년 이상 임용하도록 하고 방학 중에도 임금을 지급하는 등 노동환경의 질적 개선을 담은 법이다. ​강사법은 지난 2011년 첫 개정 이후 4차례에 걸쳐 7년간 시행이 유예되어 왔다. 대학 측이 줄곧 행·재정적 준비부족을 이유로 또 강사들은 대량 해고를 우려로 법 시행에 반대하거나 유보적인 입장을 취해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시행예고가 반복될 때마다 강사 수나 총 강좌수의 감소가 이어졌고, 이번에도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각 대학에서 이수 학점을 축소해 수업을 줄이거나 정규직 교수의 수업을 늘이는 방식으로 강사의 일자리를 줄여버렸다. 이에 강사들의 대량 실직이 예상되자, 교육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학 강사제도 운영매뉴얼을 배포했다.

교육부는 대학 평가와 재정지원에 강사 고용안정을 지표로 포함시키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당장 6월 초부터 강사 고용현황 조사에 조기 착수하는 교육부는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 강의 규모의 적절성 지표를 강화하고, 대학 및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의 핵심 성과지표에 총 강좌 수를, 세부지표에 강사 담당학점을 반영할 예정이다.

또 오는 2학기부터 지급되는 방학 중 임금 예산 배부 시 강사 고용변동 및 비전임교원 중 강사의 비중 등을 반영해 대학별 차등 배부할 예정이다.

이외에 강의 기회를 상실한 강사에게 지역사회 평생학습 프로그램, 고교학점제 프로그램(공동교육과정)에서의 강의 기회 등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BK21 후속사업 선정 평가 시에도 강사, 박사 후 연구원 등에 대한 강의 기회 제공 및 고용 안정성을 반영할 예정이다. 박사학위 신규 취득자 등의 교육·연구 기회가 위축되지 않도록 강사 임용 시 학문 후속세대를 대상으로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임용할당제를 도입하고, 2019년 추경 사업으로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280억원)을 편성해, 해고로 연구 경력이 단절될 우려가 있는 연구자들이 단절 없이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는 연구 안전망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의 이 같은 발표에 대해 현장은 여전히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대학에서 강사로 활동하는 A씨는 미디어SR에 "교육부의 이번 발표가 강사법 시행 정도를 대학평가에 반영함으로써 강제성을 갖고 실현시키겠다는 의지로 읽혀 반갑다"면서도 "그러나 이미 상당수 대학들이 올 초부터 강사법을 피하기 위해 산업체 종사자를 겸임교수로 초빙하는 방식으로 준비해왔으며, 교육부 지침에 겸임 요건을 강화하는 식으로 엄격하게 바꾸기는 했으나 학생의 이수학점을 줄이거나 전임을 뽑는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고 지금 갑자기 강사를 뽑지 않으려던 학교가 태도를 바꿀지는 미지수다. 서울소재 대학 외의 대학은 또 재정구조상 강사법을 준수하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강사법이 강사 고용안정을 통한 고등교육 질 제고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대학 강사제도 안착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지난 1학기에 이미 일자리를 잃은 강사를 위해 어렵게 마련한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며, 강사법이 7년간의 유예를 거쳐 마침내 시행을 앞두게 된 만큼 제도 안착을 위해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강사법이 적용되는 첫 학기인 2019년 2학기부터 새로운 강사제도를 대학가에 안착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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