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SBS '집사부일체' 방송화면

지난 3월 방송된 SBS '집사부일체'에서 간접광고가 지나치게 부각된 장면이 등장한 것과 관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의견진술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 달 3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방송심의소위원회는 간접광고주 상품(휴대전화 등)의 특정 기능을 소개한 지상파 프로그램에 대해 심의를 진행했다.

문제가 된 프로그램은 KBS2 '덕화티비'와 SBS '집사부일체'. 이들 프로그램 에서는 제품 시현 장면 등 제품의 기능이 구체적으로 소개된 장면이 등장했다. 특히 '집사부일체'의 경우, 게스트가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출연자가 이를 끊고 휴대전화의 새로운 기능을 시현하는 장면이 등장해 방송 당시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외에도 MBC '복면가왕' 역시 간접광고주의 상품 기능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왔지만, 시현장면이 방송되지 않아 행정지도인 권고에 그쳤다.

이후 절차와 관련, 방송심의위원회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소위원회에서 의견제시를 듣는 절차까지 거치고 나면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이에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통상 한달 반에서 두달 정도가 소요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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