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형 유치원을 방문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사진. 구혜정 기자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놓고 학부모 단체와 교육당국이 충돌하는 양상이다.

해당 법안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국공립 유치원 경영을 민간에서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공립 유치원의 경영 주체를 국가 또는 지자체로 한정하게 되면 유치원 특성화가 어렵고 돌봄시간 확대 등의 학부모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지난 달 31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에서는 "유아교육의 공공성 전문성을 무시하고 국가 책임 강화를 요구하는 학부모들의 바람을 외면하며, 학교로서의 유치원 체제를 부정하는 법안"이라며 반대의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뒤이어 전국유치원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는 3일 "사실상 사립유치원 교사들이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국공립유치원의 이름을 허용해 준다는 것인데 학부모 입장에서는 국공립유치원임에도 불구하고 교육공무원이 아닌 다른 자격의 교사가 지도한다는 점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해당 법안의 처리를 강행한다면 유아교육 공공성의 강화가 아닌 악화라고 본다. 개정안을 폐기해달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비대위 측은 미디어SR에 "국공립유치원에 아이를 보낼 때는 사립유치원에 있는 통학차량이나 다양한 방과후과정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지만 교사진의 자격과 자질을 우선적으로 중요시해 선택했던 것이다. 그러나 유아교육법 개정으로 인해 교사의 자격과 자질에 대한 신뢰 문제가 저하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현재 국공립 유치원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사립유치원을 매입해 국공립 유치원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존 교원 중 우수 교원이 지속적으로 근무해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도입을 검토한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교육부는 "개정안에서 위탁 경영 주체는 국립학교 및 사립학교로 제한하고 있고, 일부 단체에서 우려하는 개인에 의한 국공립 유치원 위탁운영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전했다. 이어 교육부는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유아교육 공공성을 강화해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법률 개정 과정에서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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