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송금업체 토스(Toss). 출처: 토스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에 탈락한 토스가 이번에는 증권업 진출에 도전장을 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비바리퍼블리카(토스)는 전날 금융당국에 금융투자업 예비인가를 신청했다. 신청한 인가업무 단위는 투자중개업이다. 투자중개업은 타인의 재산으로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거나 증권을 발행, 인수하고 청약을 권유하는 증권 업무다. 일반 고객들이 주식이나 채권을 사고팔 때 매매 중개의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업무가 이에 해당한다. 

토스 관계자는 31일 미디어SR에 "오프라인 지점 없이 비대면으로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는 모바일 증권사를 설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심사에 탈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라 일각에서는 토스가 은행업을 포기하고 증권업에 눈을 돌린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됐다.  토스 관계자는 "인터넷은행 준비와 별개 프로젝트로 작년부터 토스준비법인을 통해 추진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토스 측은 아직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재도전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신청서류의 적합성을 검토해 신청일로부터 2개월 안에 금융투자업 예비인가 의결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자본시장법에서 정하는 자기자본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인력·전산설비·물적설비 충족 여부 등을 고려해 심사가 이뤄진다. 아울러 대주주나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충분한 출자능력과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 

이에 따르면 7월 중에는 토스의 증권업 예비인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예비허가를 받으면 3개월 또는 1개월 안에 본인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인가를 받을 시 토스는 올해 하반기 중 증권 영업을 시작할 전망이다. 

토스는 "지금까지 유수의 자산운용 및 증권사 출신 20명 가량의 인력이 채용되었으며, 현재도 활발히 채용 중"이라면서 "직접 증권사를 설립할 경우 고객들에게 토스의 가치에 맞는 더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인가 절차에 들어간 것"이라며 증권업 진출 목적을 밝혔다. 

앞서 토스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금융당국에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를 신청했으나, 외부평가위원회로부터 지배주주 적합성·자금조달능력 측면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 26일 금융위는 이를 반영해 토스뱅크의 인터넷은행 예비인가를 불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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