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내달부터 2금융권에도 DSR지표를 도입해 대출 심사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일각에서는 서민 대출의 문턱이 높아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30일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금융위 손병두 부위원장은 가계부채 증가세 안정화를 위해 2금융권에서도 다음달 17일부터 DSR 관리지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DSR이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연간 총소득에서 전체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신용카드결제액, 자동차 할부금 같은 모든 대출금이 해당된다. DSR을 도입하면 연소득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금융부채가 커지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축소된다. 

손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여전히 가계부채 규모가 커 거시적 측면에서 소비나 성장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증가세 관리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가계부채의 질적 건전성을 꾸준히 제고하기 위해서는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관행을 확립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시행하던 LTV, DTI 등을 보완하는 DSR 지표를 도입해 작년 3월부터 은행권부터 순차적으로 시범운영을 개시했다. 이를 토대로 지난 10월부터 은행권은 DSR 지표를 시행하고 있다. 

다음달부터 2금융권에 DSR지표가 도입되면 농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은 2021년 말까지 평균 DSR을 160%까지 줄여야 한다. 저축은행은 90%, 보험사 70%, 카드사 60%, 캐피탈사 90%까지 목표로 잡았다. 고 DSR 비중 상한 역시 강화된 기준으로 제한된다. DSR이 90%를 넘는 대출의 경우 총 대출에서 상호금융은 45%, 저축은행 30%, 보험사 20%, 카드사 15%, 캐피탈사 30%까지만 가능하다.

제2금융권 DSR 관리기준 목표(제공 : 금융위원회)

한편 이러한 정부 방침에 소득 파악이 어려운 농어업인, 저신용자들의 대출이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하는 입장도 있다. 이전에는 2금융권에서 토지, 상가를 담보로 한 비주택담보대출은 소득 증빙 없이 받을 수 있었지만 DSR 지표가 도입되면 대출을 받기 위해 소득 증빙을 해야 한다. 재산은 있지만 소득이 없는 저소득자나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저신용자들의 대출 문턱이 높아진 것이다.

상호금융권 한 관계자는 31일 미디어SR에 "이제 본격적으로 제도를 시행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 예측하기에는 시기상조이지만, 금융위에서 대출 심사에 차주의 상환 능력을 보겠다는 입장이니만큼 앞으로 소득 확인을 더 철저히 하려고 한다"면서 "수도권은 DSR지표에 의한 대출 집행이 비교적 잘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농촌 쪽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이에 금융위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시범운영 기간 중 상호금융권의 평균DSR은 261.7%이나, 차주가 소득 증빙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들이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아 소득 증빙을 받지 않고 대출해준 경우가 많았다. 조합들이 소득 확인을 충실하게 하면 평균DSR이 176% 내외로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라며, 목표 년도까지 상호금융의 평균DSR 비율을 160%까지 줄이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내다 봤다.

이어 "지방은행같은 경우에 DSR 지표 도입 후 한두 달 내에 DSR 비율이 크게 줄었다. DSR지표가 도입되고 금융기관들이 차주에게 소득 증빙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바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했다.

당국에서도 DSR 지표 도입 후 2금융권 대출 심사 기준이 엄격해져 취약 차주가 충격을 입을 것을 대비해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농어업인 등 제2금융권 이용 차주에 대한 소득 인정 기준을 보완해, 신고 소득 확인 서류에 '조합 출하실적'을 추가하고 신용정보회사 추정 소득의 인정 비율을 현행 80%에서 90%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신고소득이란 신용카드 사용액, 임대료, 신용평가사 추정 소득 등 대출 신청자가 직접 제출한 자료로 확인되는 소득이다. 

소득을 넓게 인정해줌과 더불어 DSR을 산정하는 대출의 범위도 좁혔다. 예적금담보대출의 DSR을 산정할 때 기존에는 원금과 이자 상환액을 모두 반영했으나 앞으로는 이자상환액만 반영한다. DSR 산정의 분모가 되는 소득을 늘리고 분자가 되는 대출을 줄여 DSR 지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나가겠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DSR 제도는 평균 DSR과 고 DSR 비중 상한을 목표로 관리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기존 LTV나 DTI 지표처럼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아예 대출을 못 받는 것이 아니다. 또한 300만원 이하 소액 대출은 DSR 심사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범위를 좀 더 확대해서 최대한 차주가 DSR 시행에 따라 대출받는 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시행 기간동안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DSR 비율과 상황을 보면서 차주의 어려움이 가중되면 다시 비율을 검토하는 등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금융권 DSR 지표는 관리지표 도입 이후 신규 가계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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