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구글

구글이 결국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꼬리를 내렸다. 지난 3월 공정위는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와 함께 구글 등 4개 국내외 온라인사업자의 서비스 약관을 심사,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도록 한 바 있다. 네이버, 카카오, 페이스북은 모두 시정을 한 상태이며 구글 역시 가장 마지막에 약관을 수정했다.

공정위는 30일 "구글이 제출한 불공정 약관 시정안에 대해 권고 취지에 맞게 수정한 것으로 판단했다. 구글이 자진 시정키로 한 4개 조항을 포함해 총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이 시정되었으며 8월 중순 경 구글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시정된 약관의 주요 내용들은 구글이 회원 콘텐츠를 서비스 운영이나 홍보, 개선을 위한 범위 내에서만 이용해야 하고 콘텐츠를 삭제할 경우 그 사유를 회원에 통지해야 한다는 조항, 서비스 또는 약관이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중단되거나 변경될 경우 사전 통지해야 하며, 서비스 약관과 개인정보 수집 등에 관한 사항을 구분하고 이용자가 그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 등이다.

시정 전에는 콘텐츠 이용 목적 등이 추상적이고 자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회원의 저작물을 광범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회원의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계정을 해지,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어 시정 이후 이용자의 권리가 좀 더 보호되는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공정위는 뉴질랜드 총기 테러 영상이나 음란물 등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신속한 삭제가 필요하다는 국제적 인식을 반영해 위법하거나 유해한 콘텐츠의 경우에는 선 삭제 후 이의제기 약관내용이 이용자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넷플릭스. 구혜정 기자

공정위는 또 다른 글로벌 사업자인 넷플릭스의 약관 조항에도 불공정 소지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는 중이다.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 관계자는 31일 미디어SR에 "현재 넷플릭스의 약관들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공정위 측은 "저작권 보호 및 유해한 콘텐츠 차단 등 국제협력의 흐름에 유의해 이용자 이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정위가 시정권고를 한 사안에 대해 60일 내에 따르지 않으면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이 역시 불이행 하면 검찰에 고발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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