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가 된 LG전자의 김치통 광고

 

LG전자가 판매한 김치냉장고 부속 김치통과 관련, 친환경 광고의 타당한 근거가 발견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받게 됐다.

LG전자는 2012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전국 1200여개 LG전자제품 판매장에 배포한 카탈로그 및 제품 부착 스티커(POP),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사 김치통이 미FDA로부터 인증을 받았다고 광고했다. 이에 더해 'HS마크 획득, 미 FDA인증까지 친환경 김치통'이라고 광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공정위에 따르면, LG전자의 김치통은 FDA로부터 직접 인증받은 것이 아니었고 단순히 FDA 안전기준을 충족시킨 것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였기에 광고행위는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FDA는 의약품에 대해서만 사전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을 뿐, 플라스틱 식품용기에 대해서는 인증해주고 있지 않다"면서 "식품 안전 관련 인지도가 높은 FDA로부터 직접 인증을 받았다고 광고한 행위는 LG전자의 김치통이 경쟁사 제품보다 우월하다고 소비자를 오인하게 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또 FDA 인증이나 HS마크 획득 등이 친환경의 근거가 되기에도 불충분하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HS마크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발급하는 것으로 위생과 안전에 대한 인증마크다. 친환경 표현과 관련된 판례 및 각종 법령에 따르면, 친환경은 '이전보다 또는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여러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을 개선한 것'으로 정의된다. 미FDA인증은 사실이 아니므로 친환경의 근거가 될 수 없고, HS마크 획득은 시중에 유통되는 식품용기라면 당연히 준수해야 할 안전에 대한 법적 기준을 충족한 것에 불과해 친환경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공정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관계자는 29일 미디어SR에 "미국 FDA인증은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친환경 근거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고 HS마크 획득은 친환경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라고 전했다.

이에 공정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거, 시정명령 및 과징금 5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친환경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직접 검증하기 어려운 친환경, 인증 등의 표현을 사용한 거짓·과장 광고 행위를 적발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보다 합리적으로 관련 상품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라며 "향후 사업자들에게 관련 광고를 함에 있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부당한 광고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공정위의 LG전자 김치통 광고 조사는 신고가 들어와 조사에 착수한 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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