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인보사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과 관련해 코오롱티슈진이 상장 적격성 심사 대상 여부 결정을 위해 매매정지 기간을 연장한다고 28일 오후 공시했다.

인보사 허가 취소로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에 대해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매매거래 정지 조치가 이루어진 지 반나절 만의 일이다.

같은 시간 코오롱생명과학은 별도 공시가 없어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검토에 포함되지 않아 29일부터 정상적으로 거래가 된다.

한국거래소 측은 코오롱티슈진에 대해 이날 장 종료시까지를 매매거래정지 기간으로 설정했으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로 거래정지기간을 연장했다.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9조에 따라 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기업부실위험 등이 발생하면 해당 종목을 상장 적격성 심사 대상으로 올리고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인보사는 코오롱티슈진의 주력 상품으로 매출에 절대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상장 적격성 심사에 오르면 상장 폐지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미디어SR에 "허가 취소로 미치는 영향력을 판단해 상장 적격성 심사 대상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코오롱생명과학은 식약처 허가 취소와 관련해 입장문을 통해 "17년전 새로운 신약개발에 나선 코오롱티슈진의 초기개발 단계의 자료들이 현재 기준으로 부족한 점이 있어 결과적으로 제출 자료가 완벽하지 못했으나 조작 또는 은폐 사실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인보사케이주의 안전성과 유효성 자료들을 바탕으로, 2액 세포의 특성분석을 완벽하게 수행한 후 향후 절차에 대해 식약처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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