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 로고 (출처 : 한국석유공사 공식홈페이지)

한국석유공사가 기획재정부 지침을 어기고 파견직원 자녀학자금을 멋대로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감사원에서 발표한 한국석유공사 기관운영감사 자료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해외파견직원 자녀들의 학자금으로 11억 5천여 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석유공사가 상위 지침(기획재정부 지침)에 위반되는 기관 내부규정에 따라 해외파견직원 자녀학자금을 지원한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는 2013년 12월 말 「공공기관 방만 경영 정상화 계획」(현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면서, 공기업 해외파견자의 자녀들에 대한 학자금은 공무원수당규정에 따르도록 지시했다.

공무원수당규정에 따르면, 학자금 지원대상인 국외학교 중 미국, 영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이하 “영어권 국가”라 한다)의 학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석유공사는 국외학교를 '해외 근무직원의 근무지의 학교'라 명시한 내부규정에 따라,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 미국, 영국, 캐나다등의 해외파견직원들의 자녀 58명에게 학자금을 지원했다. 

감사원은 석유공사에 조치사항으로 학자금 지급대상 범위를 국외학교의 범위에서 미국, 영국 및 캐나다 등 영어권 학교를 제외하라고  통보하고,  상위 지침에 위반되는 내부규정을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한국석유공사는 감사 결과를 수용하면서 해외 현지 사정 등을 반영해 학자금 지급 규정을 공무원 수당 규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석유공사 감사실 관계자는 미디어SR에 "14년부터 기재부 지침에 따라 (학자금 지급)규정을 개정하려 노력했지만, 노조 측과 합의점을 찾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었다"라며, "현재는 노사합동으로 조사단을 꾸려 현지 조사를 하면서, 조속히 내부규정 개정을 준비 중이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에는 (해외파견자) 자녀들을 공립학교를 다니도록 유도하여(학자금) 지원이 되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학자금 지원을 받았던 직원들에 대한 처벌 및 환수 계획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처벌과 관련 시정조치를 내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처벌 및 환수 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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