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노조 공동성명이 지난 2월 경기 성남시 정자동 네이버 본사에서 벌인 인터넷업계 최초 쟁의행위 현장. 권민수 기자

네이버와 노조의 협상이 또다시 결렬됐다.

네이버 노조(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는 사측과 지난 24일 14차 교섭을 가졌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27일 밝혔다.

28일 네이버 노조 관계자는 미디어SR에 "미합의로 남아있던 33개 조항 어떤 것도 진전이 없어서 아쉽다. 오는 6월 5일 마라톤 교섭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네이버 노사는 총 126개 조항 중 93개는 합의했고, 나머지 33개 미합의 조항을 남겨둔 상태다. 

노사는 협정근로자 지정을 두고 대립하며 수 개월 동안 교섭을 진행하지 못했다. 협정근로자는 쟁의행위에 참여하지 못하는 노동자다. 네이버는 쟁의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등을 방지하기 위해 협정근로자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노조는 노동3권을 침해하는 조항이라며 반대했다. 양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아 교섭은 계속 미뤄졌다.

네이버 노조는 교섭을 재개하기 위해 협정근로자 관련 새로운 조항을 사측에 제안했다. 

네이버노조 관계자는 "협정근로자라는 노동3권을 부정하는 조항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어렵지만 대치 상태가 계속되는 것이 서로에게 좋지 않은 것 같아 합리적인 안을 먼저 제시한 것"이라 말했다.

새로운 안은 ▲쟁의행위 중이라도 천재지변 등 중대한 재해가 발생했을 시 쟁의행위를 일시 중단하고 재해복구와 재산·인명 보호 활동 및 그 지원을 위한 서비스 유지에 적극 협조한다 ▲조합은 쟁의행위 중이라도 회사의 중대한 재해(1등급 장애)가 발생했을 시, 회사가 요청할 경우 비상 업무 수행에 협조한다로 구성됐다.

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노조 안에 동의하지 않았다. 네이버 사측은 구체적인 의견을 다음 교섭에서 제시할 예정이다.

네이버 사측은 미디어SR에 "지난주 노사협상재개는 노사간 교섭이 다시 시작된 첫 자리로 의미가 있었다. 앞으로도 성실히 교섭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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